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오를 것으로 보여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재산이 증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11월부터 오를 것으로 보인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재산 변동사항과 작년 소득을 반영해 11월부터 지역 가입 가구 건강보험료에 반영된다.

지역가입자는 월급과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직장 가입자와 달리, 재산까지 고려해 건보료가 산정된다. 건보공단은 매년 지난해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파악, 11월분 부터 이를 반영한다.

이에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은 불가피해 보일 전망이다. 지역가입자 가구 중 재산 건보료를 내는 사람은 40% 안팎으로 추산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인 개별주택은 2017년 1월을 기준으로 2년만에 62%(1만3576채→2만2004채) 늘었다. 공시가는 같은 기간 82%(18조7530억원→34조2143억원) 증가했다. 공시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주택은 같은 기간 8채에서 61채로 8배 가량 늘었다.

작년의 경우 전체 지역가입자 750만 가구 중 264만 가구(35.21%)의 보험료가 올랐으며, 소득과 재산변동이 없는 363만 가구(48.35%)는 보험료 변동이 없었다. 소득과 재산이 하락한 123만 가구(16.43%)는 보험료가 내렸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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