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부산지검 한 검사의 고소장 복사 위조한 혐의를 상부에서 봐줬다는 의혹에 직무유기 고발
피고발인 대상자 조기룡 검사 “분실기록 복원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사익 추구도 없었다”
영장 반려한 검찰 “감찰 업무 충분히 이뤄졌고 처분 결과 따지는 사안에 직무유기 적용 안 돼”
임은정, 해당 건을 정경심의 사문서위조보다 더 중하다며 검찰 비난하기도
조기룡 검사 “사적인 목적 갖고 문서 위조한 정경심과 어떻게 비교되는가”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연합뉴스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에 포함된 현직 부장검사가 “(임 부장검사가) 검찰 조직 전체를 싸잡아 매도하고 있다”며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27일 비판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조기룡(26기) 서울고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임은정 부장검사 고발사건 관련 입장’이란 제하의 글을 올리고 “당시 실무 책임자 (대검찰청 검찰1과장)로서 (임 부장검사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외면한 근거 없는 주장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조 부장검사를 비롯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 황철규 전 부산고검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2015년 12월 부산지검의 윤모 검사가 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해당 민원인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했는데, 이들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윤 검사를 감찰하거나 징계하지 않고 사표수리로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임 부장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부산지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에서 기각 처리됐다. 영장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법리적으로 직무유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고발내용은 ‘중징계 사안인데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감찰 업무가 충분히 이뤄졌음에도 처분 결과의 당부(當不)를 따지는 사안에 대해 직무유기는 적용될 수 있는 죄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임 부장검사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며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 공화국 성벽 넘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니 경찰 따위가 어찌 검찰을 압수수색할 수 있겠는가”라며 비난한 것이다.

반면 조 부장검사는 “오해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다음과 같은 근거로 임 부장검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먼저 윤 검사의 고소장 위조 경위에 대해선 “분실기록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인 점”이며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표 수리 과정과 관련해 “원칙대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재차 고소장을 제출받더라도 동일하게 각하 처분됐을 것”이라며 “부산지검에서 윤 검사의 사표 수리 의견을 수용하고 대검 역시 중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신(上申)했고, 결국 사표가 수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 부장검사가 해당 사건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의 사문서위조 사건보다 범죄 무게가 더 중하다고 주장한 것에 “어떤 근거로 그렇게 단정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부장검사는 “정씨의 사문서위조 건은 상급학교 진학 등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기존에 없는 표창장을 위조한 사안이지만, 윤 검사의 위조 건은 기록을 분실하자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만든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그 범행 동기나 새로운 증명력을 갖춘 문서를 만들었는지 여부 등에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처럼 본 건의 영장 기각은 법리에 따라 기각된 것인데도 임 부장검사는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법리를 외면하면서 검찰 조직 전체를 싸잡아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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