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난 8월29일 원심 깨고 "판결 다시하라" 파기환송 결정...당시 이재용에만 뇌물액 50억원 늘어
이 부회장, 공판 내내 긴장한듯 립밤 꺼내 3차례 발라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원심 판결을 다시 하라는 ‘파기환송’ 결정이 난 소위 ‘국정농단 사건’의 첫 재판절차(공판준비기일)가 시작됐다. 대법원은 삼성 측이 최서원 씨에게 준 말을 뇌물로 판단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파기환송심에 출석하며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몰린 취재진은 100여명이 넘었다. 이 부회장은 재판으로 인한 경영활동 제한과 형량에 대한 심정 등에 대한 질문엔 답하지 않은 채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등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가, 지난 8월29일 대법원이 말 소유권과 관련해 뇌물 인정액을 50억원 늘렸다. 당시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원심의 범죄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를 거의 그대로 인정했다.

한편 이날 이 부회장은 공판이 시작되자 긴장을 유지한 채 오전 10시쯤 립밤을 바른 뒤 30여분간 립밤을 두 차례 더 꺼내 발랐다. 이는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가는 등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됐다. 

김종형 홍준표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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