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민생위)가 유 이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이재승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민생위는 앞서 지난 22일 유 이사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달 초에도 유사장을 허위사실유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민생위가 문제 삼은 것은 유 이사장이 자신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한 발언들이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알릴레오 방송에서 유 이사장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 반출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위헌적 쿠데타' 표현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이사장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자기주장에 매몰돼 국민을 선동하고 검찰 수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어처구니없는 망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18일 방송된 '알릴레오'에서 유 이사장이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PB가 인터뷰를 위해 JTBC에 접촉했는데 안 됐다'며 "이번 조국 사태에서 욕을 엄청 먹은 곳이 JTBC인데, JTBC 보도가 특별히 문제였다기 보다는 타 언론사와 다르지 않았다"고 말한 것도 문제삼았다.

아울러 추가 고발장을 통해 유 이사장의 방송에 출연한 패널이 "검사들이 KBS의 A 기자를 좋아해 (조국 수사 내용을) 술술술 흘렸다"고 성희롱 발언이 방송에 나가도록 저지하지 않고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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