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몸수색, 2017년 5월까진 '알몸수색'이었지만 바뀌어...정경심도 간이신체검사 받았을 가능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새벽 구속돼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 구치소 독방에 수용됐다. 조국은 이날 오전 아들 조모 씨와 함께 구치소에 면회를 왔다.

서울구치소에 따르면, 정경심은 이날 자정무렵 법원 구속결정 직후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수감됐다. 구치소 수용자는 독거수용이 원칙이다. 정경심은 전날(23일) 6시간50분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 구속영장 발부 후 곧장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인 절차를 따랐을 경우, 정경심은 몸수색을 받고 장신구와 소지품・의류를 제출하게 된다.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2017년 5월부터 간소화됐다. 이른바 ‘탄핵 정국’ 당시 구속 및 수감됐던 고위공직자・정치인 등은 마약이나 부정물품 반입 확인을 위해 알몸 정밀 신체검사를 받고 수용자복으로 갈아입어야 했다. 다만 인권 논란으로 법무부가 간이신체검사를 도입하면서, 정경심은 이같은 간이신체검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간단한 건강검진과 수감생활 안내 등도 함께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뇌종양과 오른쪽 눈 고통 등을 호소하던 정경심은 이날 법원에 들어올 땐 30초 만에 청사로 들어갔지만, 나올 땐 오른쪽 눈에 붕대를 싸고 나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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