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매각으로 상속세 부담 200억원 가량 덜어

한진그룹이 GS홈쇼핑에게 총 250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지분을 매각한다. 이번 매각으로 인해 상속세는 약 2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GS홈쇼핑은 24일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한진의 지분 6.87%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분에 대한 상속세 규모는 상속세 규모 산정일이었던 지난 6월7일 기준으로 341억원에 달했다. 이를 상속받을 시엔 205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과세이연 없이 '상속세 최고세율 50%'와 '대기업 할증(50%×20%)'을 적용, 최대 60%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선 대기업의 최대주주 지분 50% 초과 상속시 65%까지 상속세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조 전 회장 지분의 매각 주체는 상속인인 아내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세 자녀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칼 전무 등이다.

이번 매각으로 인해 한진그룹의 경영권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회장의 지분을 전량 매각해도 한진칼이 한진의 지분 22.19%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있기 때문이다.

GS홈쇼핑은 이번 지분 인수를 통해 "급변하는 배송 환경에 한층 더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이번 투자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한진은 GS홈쇼핑의 설립 초기부터 꾸준히 협력해왔고 현재 GS홈쇼핑의 물량 중 약 70%를 배송하고 있는 주요 파트너라고 설명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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