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군 지휘권 급격히 약화될 것”

국방부 청사(연합뉴스)
국방부 청사(연합뉴스)

군 당국이 영창(營倉)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감봉을 징계유형에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군 지휘권이 급격히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17일 “병사들에 대한 징계유형(벌목) 중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감봉’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군 사법개혁안의 하나로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대안”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폐지하기로 한 영창제도는 군법이나 규정을 위반한 군인들을 단기간 구금하고 복무 기간을 그만큼 늘리는 징계의 일종이다. 군 교도소와는 다르며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영창 징계 처분 기간은 군복무 기간에 산입되지도 않는다. 매년 병영 내 가혹 행위 등으로 영창 처분되는 병사는 9천여 명에서 1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병사에 대한 징계 유형은 1계급 강등, 영창(15일 이내), 휴가제한(15일 이내), 근신(15일 이내) 등이다.

국방부는 병사들에 대한 영창 처분이 구속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이를 폐지키로 했다.

군은 병사들의 월급이 올해부터 인상된 만큼 1개월 또는 2개월 단위 등으로 감봉 처분을 받게 되면 금전적 손실 여파를 직접 느끼게 될 것이란 판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이 감봉 등의 징계 유형을 검토하는 것은 병영 악습을 근절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또 군기교육대나 근신 처분을 받을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해 복무 기간으로 산입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같은 군 사법개혁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로 높다.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는 “지금도 지뢰를 제거할 때나 작전에 병사를 투입할 때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할 정도로 군 지휘권이 많이 약화돼 있어 지휘관들이 사병들의 눈치를 많이 본다”며 “군 지휘권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인 영창제도마저 없애면 군 지휘권은 더욱 약화될 것”이라며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젊은 남성들만 모여있는 군의 특성상 때로는 갈등이 깊어진 상태에서 격리와 분리 조치가 필요할 때도 있다"며 "영창제도에는 병사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는 만큼 영창제도가 인권침해라는 지적은 군의 특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예비역 대령 김명수 씨는 "1996~97년 연대장 시절 우리부대에서 영창처벌을 받은 병사들 숫자가 늘어나자 안전사고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며 "영창제도는 처벌보단 더 큰 사고를 예방하고 군기를 유지하는 목적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이어 "몇 십만원에 불과한 병사월급을 감봉해야 얼마나 처벌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현행 징계유형에 감봉을 추가하는 것이 군기확립에 효과적"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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