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2012년 댓글조작 사건 관련해 민주통합당 의원들 급습받아...의원들, 문 두드리며 난동피워
위증에 무죄 판단한 法 "진술에 차이 있지만 댓글작업 과정과 지시 대체적 일치...위증 동기 없어"

2012년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여)씨 오피스텔 앞에 대기 중인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에게 국정원 대변인(앞줄 오른쪽 두번째)이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2012년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여)씨 오피스텔 앞에 대기 중인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에게 국정원 대변인(앞줄 오른쪽 두번째)이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2012년 이른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당시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들과 대치를 벌인 국정원 여직원이 위증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 재판부는 23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3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으로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기였던 2012년 12월11일 인터넷 댓글을 달며 여론조작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았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제보를 받고 경찰과 함께 서울 강남에 있던 김 씨의 오피스텔을 급습해 문을 두드리며 난동까지 피웠다. 김 씨는 이들의 증거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대치했다. 좌파 성향 매체들은 이른바 ‘셀프감금’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조롱하기도 했다.

이후 김 씨는 국정원의 불법 댓글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고발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관여 정도가 낮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당시 급습에 나섰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도 약식기소돼 2014년 재판에 회부됐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은 2017년부터 관련 사건을 다시 수사한다며 김 씨에 위증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겼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등에서 허위로 증언했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김 씨가 지시를 받아 조직적 댓글활동을 했는데도 상급자 구두지시로 개별적 댓글활동을 했다고 증언했다”는 등으로 주장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김 씨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에 세부적으로 차이는 있으나 댓글 작업이 이뤄진 과정과 지시 내용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며 “김 씨가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이 국정원장 등 상부 지시라고 진술한 마당에 위험을 무릅쓰고 위증을 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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