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형 생활 가능할 경우 즉시 형 집행"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97)이 6개월의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97세의 고령,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의료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논의 결과 "형 집행 시 급격한 질병 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 명예회장의 건강이 특별히 호전되지 않는 이상 최장 6개월 뒤 다시 검찰의 연장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6개월 단위가 아니라 수시로 건강 상태 등을 체크하게 된다"며 "수형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될 경우 즉시 형을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신 명예회장의 주요 거처인 롯데호텔과 병원으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조건도 달았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현재 신 명예회장은 영양 수액 등으로 최소한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명예회장의 죄목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으로 지난 17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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