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지난 1월 '정책협의' 통해 국보법 등 어긴 전교조 조합원 특별채용
조희연, 앞선 해명 등에서 "특채는 교육감 고유 권한"이라며 궤변
여명 서울시의원 "조희연, 분노 관망자가 아니라 책임자...특채 협의 사실에 다시 해명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 =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 =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된 전교조 조합원과 특별채용을 협의했다는 점이 전해지면서 재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명 자유한국당 서울시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희연 교육감은 전교조 특채 다시 해명하라’는 성명을 올리고 “애초에 교육청과 전교조가 ‘정책협의’ 라는 것을 통해 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들의 특채를 약속한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현 정권을 지탱하고 있는 여러 조직들의 ‘위선’과 ‘불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 단계를 넘어서서 분노하기 시작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의 특채 협의 사실에 대해 시민 앞에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국보법 등을 어겨 해직된 전교조 조합원을 교사로 ‘특별채용’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공고를 내면서, 지원자격을 ‘교육 양극화 해소, 특권교육 폐지, 교원 권익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퇴직자’ 등 사실상 전교조 조합원으로 제한했다. 이 공채에는 17명이 지원했고 5명이 합격했는데, 이 중 4명이 전교조 출신이었다.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공채 공고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원자 4명이 모두 전교조 출신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다음달인 지난 2월에도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 교장 자격증도 없는 전교조 조합원 7명을 교장으로 앉혔다. 이 전교조 조합원들은 대부분 국보법 및 집시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해직된 인원들이었다.

앞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인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당시 17명이 지원했고 이중 특별채용된 5명중 4명이 전교조 해직교사였다. 사실상 내정자를 정해놓고 희망고문을 한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와 정책협약을 통해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사전에 약속해 놓고도 공개전형을 통해 공정하게 선발하는 것처럼 한 행위는 명백한 기만행위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인사비리 혐의로 고발하겠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올 1월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에 “해당 교사 중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받은 분도 계셨다” “특채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는 등으로 답했다. 여 의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들이 당시 다수 언론에 보도됐으나, 전교조 측의 ‘언론중재위원회에 걸기전에 내리라’는 압박 전화 몇통으로 모든 기사가 내려간 것 또한 코메디”라며 “이 합격한 5인의 교사(5인 중 4인이 전교조 소속 교사)를 위해 나머지 12명의 응시자들이 실낱같은 희망을 붙잡고 들러리선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 교육감은 그 분노의 관망자가 아니라 책임자 중 하나임을 명심하라.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의 특채 협의 사실에 대해 시민 앞에 해명하라”고도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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