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결정판”...“문재인 정부의 헌법 유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조국은 즉시 검찰 조사를 받고, 文대통령은 對국민 사과하라”

정교모 집행부 교수들이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공수처 설치 중단을 촉구하고 있따(사진=양연희)
정교모 집행부 교수들이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공수처 설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양연희)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는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 공수처 설치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앞서 정교모는 전국 387개 대학 6241명의 교수들이 서명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임명 반대 및 장관직 해임 촉구 시국선언서를 발표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서명에 가장 많이 참여한 대학은 서울대학교(270명)였으며, 연세대(184명), 고려대(172명), 경북대(163명), 이화여대(127명), 한양대(143명) 등으로 집계됐다. 정교모 집행위원회를 구성해 사회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로 합의했으며, 집행위원회 명의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정교모는 이날 성명서에서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 권력 자체의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정치권의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찰 기능을 수립함이 핵심인데도, 현재 입법과정에 올라있는 개혁안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오히려 정치권력에 의한 검찰 장악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성되어 있다”며 “더구나 공수처 설치는 위헌적 요소와 함께 독재적 정치권력 행사의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성까지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수의 이념 편향적 인사들이 개혁 권고안을 제시하고 조국이 주도적으로 조정하여 추진한 것처럼 꾸민 사항들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며,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검찰개혁의 시한까지 설정하며 개혁 완성을 지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민주절차를 우롱하는 행위이므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에 대해서는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 조국 장관이 사퇴한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회정의와 윤리를 요구해온 국민의 승리”라며 “조국은 즉시 검찰 조사를 받고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 소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교모는 조 전 장관의 임명 강행 및 국정 실패, 검찰개혁 시도를 통해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정교모는 ▲도덕적, 윤리적 결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직 공직 후보자인 조국을 장관직에 임명함을 물론, 검찰개혁 과제를 위해 대체자가 없다는 상식에 반하는 논리까지 내세우며 장관직을 유지하도록 막후 지휘한 책임 ▲외교·안보·경제 등 위기가 도래한 시점에 국정을 마비시키고 검찰개혁의 주도자인 법무부 장관이 36일 만에 국민 여론에 떠밀려 사퇴하는 사태를 초래한 책임 ▲최고위 공직자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다분한 대통령의 지시(인권 거론 검찰의 절제 요구, 검찰 개혁 방안 마련 지시)를 발표하고, 수사를 주도하는 검찰 특수부 조직을 개편하는 정책안 통과를 조기에 강행토록 독촉함으로써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가치까지 저해한 책임을 들어 문 대통령에게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정교모는 국회에 대해서도 졸속 추진 중인 공수처 설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검찰에도 조국과 그의 가족 범죄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대 민현식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교모는 조국 장관 사퇴와 함께 활동을 중단하려고 했지만 최근 큰 문제인 공수처 설치 시도에 국민에게 위험성을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헌법 유린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화여대 최원목 교수는 “공수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결정판”이라며 “공수처가 설치되면 대통령에게 입법, 행정, 사법 고위공직자에 대한 더욱 강력한 통제 권력을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삼부 요인과 그 친인척들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초헌법적인 기구인 공수처는 헌법에 근거를 둔 기구도 아니며, 정부조직법상 근거를 둔 위원회 조직도 아니다”며 “또한 공수처는 세계에 유래가 없는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보유한 기관으로 입안되고 있으며, 다른 기관에서 담당하는 사건까지 일방적으로 이관을 명령할 수도 있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배치되며 반민주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현행 입법안은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보다 후진적이며 독재 친위대적 성격을 지닌 기구를 창설할 것을 의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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