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기관 심의조치 3년간 158건...심재철 의원 여심위 자료분석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 왜곡 등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 준수사항 위반으로 심의조치를 받은 사례가 지난 3년간 1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많은 심의조치를 받은 기관은 리얼미터로 14건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여심위에서 받은 '여론조사기관 심의조치 현황'에 따르면, 여심위의 여론조사기관 심의조치는 20대 총선에서 92건, 19대 대선에서 24건, 7회 지방선거에서 42건 등 2016∼2018년 사이 모두 158건이었다.

심의조치 사유는 '여론조사 준수사항 위반' 건이 5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표 및 보도 전 홈페이지 미등록 등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건이 38건으로 뒤를 이었다.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는 29건, 여론조사 결과 왜곡 및 조작은 13건, 기타 17건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조치건수 상위 10개 업체(3년간 조치건 많은 순)의 연도별 선거여론조사 실시횟수[심재철 의원실]
2016년 이후 조치건수 상위 10개 업체(3년간 조치건 많은 순)의 연도별 선거여론조사 실시횟수[심재철 의원실]

14건으로 가장 많은 심의조치를 받은 리얼미터는 2017년 ‘전국 대통령선거 여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는 여론조사 응답률 등을 실제와 다르게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홈페이지 등록 전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조사의뢰자가 아닌 정당 또는 후보자 측에 유·무상으로 제공해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아울러 리얼미터는 당시 여론조사에서 최소 표본수 및 가중값 배율기준에 맞지 않게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하나의 표집틀을 복수의 여론조사에 반복하여 재사용하는 등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피조사자의 응답내용을 다르게 분석하는 등 결과를 왜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뢰자의 의뢰범위를 넘어 자체적으로 문항을 추가하고 이를 사전신고 하지 않았다.

2018년 5월 교육감선거 여론조사에서는 예비후보자가가 제출한 직업과 주요경력을 일부 삭제하고 조사를 실시하고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RDD 및 DB방식을 사용했음에도 RDD방식만으로 선정하였다고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했다. 

이와 관련 심재철 의원은 “선거여론조사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점을 감안해볼 때 이들 여론조사기관의 불법적인 여론조작 행태를 막기 위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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