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가담 19명-경찰 영장신청 9명-검찰 영장청구 7명-법원 영장발부 4명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담당 부장판사, 6명 심문해 4명 구속 결정
명재권 판사, 2명 영장 기각하며 "진술태도 등 미루어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송경호 부장판사가 맡은 1명도 같은 사유로 영장 기각
범행단체 대진연 "폭언 폭행 성추행당했다" 주장...서울경찰청 "영상 확인결과 폭행 등 없었다" 반박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등을 명분으로 주한미국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북단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10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등을 명분으로 주한미국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북단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10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주한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해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 추방 등을 주장하며 농성하다 체포된 친북단체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중 4명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당초 경찰에 의해 연행된 19명 중 9명에 대해 영장 신청이 이뤄졌으나, 검찰의 영장 청구 단계에서 대상자가 7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법원은 4명만 구속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 등 6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씨 포함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앞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권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및 허위소송 혐의 관련 종범이 구속돼있는데도 주범격인 조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뚜렷한 법리 없이 기각해 정치편향 논란을 빚은 바 있는데, 자신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6명 중 4명에 대해이같은 법리적 사유를 적시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박모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은 기각하면서 "피의자 심문기일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으며 주거침입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의 전체적인 경과,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 6명과 같은 혐의를 받는 변모씨의 구속영장도 같은날 송경호 부장판사가 심사한 결과 기각됐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가담 경위나 정도,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전과관계를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 내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18일 오후 2시50분쯤 서울 중구 주한 미대사관 관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사다리를 이용해 기습 월담했다. 마당에 들어간 이들은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반미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월담해 침입한 17명과 침입 미수에 그친 2명 등 19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는 이중 7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 주거침입)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 이후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 중심부에서 13개월 만에 2번째 일어난 (대사관 무단 침입) 사건"이라며 불쾌감을 에둘러 드러냈고 미 국무부와 주한대사관은 이례적으로 "촉구" 표현을 사용해가며 외교공관 침범 재발방지대책을 주문했다. 이후 경찰은 미대사관 측과 협의해 의경 2개 소대로 운영된 경비 인력에 경찰관 1개 중대를 추가하기로 했다.

한편 대진연 회원들은 경찰에 체포됐을 때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진연은 "경찰과 미 대사관저 경비원들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과격하게 밀치고 머리를 무릎으로 짓누르거나 수차례 뺨과 머리를 때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은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경찰에 의한 폭행·폭언과 성추행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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