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요건을 맞추려고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매일경제방송(MBN)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MBN 기자협회가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와 대응 방안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MBN 기자협회(기협)는 21일 성명을 내고 "압수수색만으로 법적 과실이 존재한다고 확언할 수는 없다"면서도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줬다는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MBN 기자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협은 "그런데도 검찰이 어떤 이유로 압수수색을 했는지 MBN 기자는 알지 못한다"며 "MBN 기자들이 다른 언론사 보도를 읽고, 회사의 긴박한 상황을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MBN의 과거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미래는 불투명해진다"며 "경영진은 '사실무근'이라 밝혔지만 그 말을 계속 믿어야 하느냐. 우리는 언론인인 동시에 회사 구성원으로서 경영의 중대한 현안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중구 MBN 사옥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각종 자료 확보에 나섰다.

MBN은 2011년 12월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000억원 요건을 채우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과 계열사 명의로 약 600억원을 차명 대출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안을 조사한 금융감독원은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등 경영진에 대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통보 및 고발 등 제재를 건의했고, 건의를 받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현재 MBN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심의를 벌이고 있다. 

증선위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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