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0인 이하 기업인 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 적용
文정부, 부작용 우려되자 국회 입법도 못 기다리고 황급히 보완 대책 마련 나서
기업 형편따라 주52시간제 도입하도록 일괄 처벌 유예하는 '계도 기간' 검토
뒤늦은 '땜질식' 대책들만 우후죽순..."반대해도 법 만들더니 이젠 처벌 않을테니 눈치껏 위반해라?"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 하는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 비서관 (출처: 연합뉴스).

청와대가 내년부터 시행될 50~299인 기업 대상 주52시간제 적용을 사실상 유예하는 방안을 보완책으로 내놨다. 중소기업들이 주52시간제 도입을 처지에 따라 시작할 수 있도록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한 것이다. 법을 만들어놓고 처벌 하지 않을 테니 눈치껏 위반하라는 전형적인 ‘땜질식’ 대책이다.

청와대는 20일 내년부터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될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계도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비롯한 각종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이 기업 사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주52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 부여가 우선적으로 거론됐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 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는 52시간제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탄력근로제 법안 등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형태든 행정부가 보완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입법까지 기다리기엔 예상되는 부작용이 뚜렷해 방관하고 있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황 수석은 “기업 입장에서는 행정부의 보완책이 너무 늦게 발표되면 이 역시 불확실성이 될 수 있다”면서 “12월까지 (보완책 발표가) 미뤄지거나 한다면 너무 늦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보완책이 제 때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기업 활동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다.

우선 청와대는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황 수석은 “앞서 300인 이상 대기업에 52시간제를 적용할 때에도 계도 기간을 둔 바 있다”며 “내년 시행 대상이 되는 300인 이하 기업은 300인 이상 기업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도 기간 도입 등을 포함한 보완 방안을 행정부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재계 안팎에서는 엄청난 파장을 미치는 국가 차원의 정책조차 당위에 앞서 내놓다보니 이 같이 뒤늦은 ‘땜질식’ 대책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긴다며 혼란스럽다고 했다. 일각에선 “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을 만들어놓고 이젠 당분간 처벌 하지 않을 테니 눈치껏 위반하라고 한다”며 냉소적으로 반응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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