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도읍, 법무부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현황' 자료 받아 공개...2014년 42.7%서 지난해 1.15% 급감

국가보안법 내용 출력물. (사진 = 연합뉴스)
국가보안법 내용 출력물.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율이 1%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오프라인에 들끓는 북한 김씨 3대 독재정권 찬양 등을 정부가 손 놓고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진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인터넷 상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시정 조치 된 게시물 수는 총 914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137건에 불과하던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은 지난해 1939건으로 5년 사이 70% 이상 급증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42.7%였던 국보법 위반 검찰 기소율은 지난해 1.15%로 급감했다.

실제 사례도 있다. 지난해 말 출범한 북한 김정은 방문 환영 단체인 ‘위인맞이 환영단’에는 다수 우파 단체들의 고발이 이어졌다. 당시 경찰은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및 이적동조'가 적용되려면 (행사 등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활동을 이어간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단순히 산발적인 '환영행사'만으로는 이적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수사가 진행될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김 의원은 “헌법상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김 씨 일가를 찬양하는 글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수사기관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국보법을 ‘사문화’시키고 있다. 친북 좌파정권 아래에서 검·경을 비롯한 국정원의 국보법 위반 범죄에 대한 소극적 수사가 이러한 사이버 안보 대응 시스템 위협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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