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5000만원 보증보험 전제...허 위원장 빠르면 18일 밤 석방"
"靑앞 시위중 폭력 없었다" 항변해온 허 위원장...도태우 NPK대표 등 26인 변호인단 성과
박 이사장, 21일(월요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앞서 기자회견 예정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사진=연합뉴스)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사진=연합뉴스)

지난 '10.3 조국 파면-문재인 정권 규탄 국민총궐기' 대(大)집회 후 청와대 앞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경찰이 적용시켜 구속기소된 탈북민 출신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보석결정을 내린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북한인권운동단체 물망초 재단 박선영 이사장(동국대 법학과 교수)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분께서 함께 걱정해 주신 덕분에 북한인권운동가인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되게 됐다"고 전했다.

박선영 이사장은 "5000만원 보증보험 전제로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돼 다행"이라며 "주말이라 은행업무가 어찌 될지 확신할 수 없지만 빠르면 오늘(18일) 밤, 늦으면 월요일(21일) 아침에 허 위원장이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허 위원장은 앞서 지난 3일 서울 광화문광장 대규모 집회 후 청와대 앞으로 행진해, 지난 7월 서울 도심 거처에서 아들과 함께 아사한 채 발견된 고(故) 한성옥씨의 사망 원인을 문재인 정권의 통일부가 은폐하려 들고, 추모조차 하지 않았다며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당일 청와대 측 경찰은 현장에서 탈북민 20여명을 비롯한 46명의 시민을 연행한 뒤, 탈북민 출신 북한인권운동가인 허 위원장과 최정훈 북한인민해방전선 대표 두 사람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친북(親北) 정권의 북한인권운동가 표적 탄압' 논란이 일었다.

이후 법원은 두 사람 중 허 위원장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고,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NPK) 대표인 도태우 변호사 등이 변호인을 맡아 폭력행위는 없었음을 강조하며 허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해왔다. 이날 박 이사장은 "애써 주신 도태우 변호사님과 정진경 변호사님, 그리고 힘을 모아 주신 (총) 26분의 (무료변론) 변호사님들 모두모두 감사하다. 애 많이 쓰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박 이사장은 두 탈북민 출신 북한인권운동가가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 관해 내주 초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그는 "21일 아침 10시 반 서울중앙법원 정문 앞(지하철 2호선 교대역 10번 출구)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종합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며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관련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