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선거제 법안 패스트트랙 정치권 충돌 관련 영상자료 확보 목적일 듯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사태' 과정에서 몸싸움 벌이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사태' 과정에서 몸싸움 벌이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검찰이 지난 4월 선거제 법안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있었던 정치권 충돌과 관련 국회방송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회 패스트트랙 정치권 충돌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장환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경부터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확보하려는 구체적인 자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자료 등 확보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1.4TB(테라바이트) 분량 CCTV, 방송사 촬영화면 등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았다.

지난 4월 선거제 법안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있었던 충돌엔 국회의원 110명이 연루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60명 연루돼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40명・바른미래당 6명・정의당 3명・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 등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을 공동상해 혐의로 고소・고발조치한 바 있다. 만약 한국당 의원들에 국회선진화법 위반이 적용돼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 5년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은 지난달 27일부터 한국당 의원 20여명에 출석요청하는 등 수사에 나서고 있다. 다만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과 그 이중대 삼중대의 불법적 패스트트랙 태우기에서 비롯됐다”며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은 무죄이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은 소환에 응할 수 없다”고 불응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한국당 당직자 등을 먼저 조사하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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