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표 수리하기도 전...‘법무부-서울대’ 조국 교수 복직 필요한 절차 밟아
서울대 직원 “복직신청서 대신 써드릴까요?”...조국 “잘 부탁한다”

서울대에 붙은 조국 파면 대자보./연합뉴스
서울대에 붙은 조국 파면 대자보./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복직하는 데 법무부와 서울대 간 긴밀한 공조가 있었던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이날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사퇴 의사를 밝히고 오후 3시 30분 법무부 청사에서 퇴장했다. 그리고 30분 뒤 법무부 직원이 서울대 측에 전화해 교수 복직에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서울대 직원은 사직 사실을 증명할 공문서를 보내달라 요청한 다음 조 전 장관에게 연락해 복직 의사를 물었다.

조 전 장관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복직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그리고 직원이 복직 신청서를 대리로 작성해도 좋은지 묻자 “잘 부탁한다” 말했다고 복수 언론은 전했다.

이 모든 게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5시 38분 조 전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기도 전에 일어난 것이다.

법무부는 서울대 측에 직원이 요구한 공문서를 오후 5시 59분 팩스로 보냈다. 조 전 장관이 사퇴했다는 확인서다. 그러고 나서 직원이 복직신청서를 대리로 작성했다. 조 전 장관 날인은 학교 측에 보관하던 게 사용됐다고 한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중앙일보를 통해 “팩스로 복직 신청했다는 보도는 공문 전달이 와전된 것”이라면서 “(교수 복직을 위해) 법무부와 서울대 간 사전조율이 돼 있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달에만 법무부와 서울대 양측에서 총 1100여만원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일할 계산’을 해 복직일부터 월말까지 17일치 480여만원을 조 전 장관에게 지급한다. 법무부는 이달 1일부터 사퇴한 날까지 2주치 620여만원을 지급한다. 임명권자의 최종 수리가 이뤄지기도 전 법무부와 서울대 간의 공조로 교수 복직이 단번에 진행된 덕분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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