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부산교육청, 2014년부터 전교조 해직 교사 9명 가운데 6명 특별 채용
교육감 선거 때 선거 자금 건네고, 北역사책 내용의 자료집 제작...국보법·선거법 위반으로 해직
文정부, 해직자들도 노조활동 할 수 있도록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전교조의 해직 교사 9명 중 6명이 좌파 교육감들에게 특별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외된 3명은 징역형을 받은 인물들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2022년까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정부의 계속된 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보법 등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9명을 노조원으로 인정하겠다며 버티다가 ‘법외(法外)노조’가 됐다.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전교조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 전체로부터 비호를 받고 있다.

18일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인천·부산교육청은 지난 2014년부터 당시 문제가 됐던 전교조 해직 교사 9명 가운데 6명을 특별 채용 형식으로 복직시켰다. 전 의원이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전교조 해직교사 공립 특채 현황'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인천·부산교육감들은 전교조 출신이거나 여권 성향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해 좌파 교육감으로 분류된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좌파 진영 후보에게 선거 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해직 처분된 이모씨 등 4명의 전교조 교사를 올해 1월 교단에 복직시켰다. 서울교육청에는 해직 교사 7명이 소속된 상태다.

부산교육청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고 해직된 전교조 교사 한모씨를 특별 채용했다. 한모씨는 지난 2005년 북한 역사책 내용이 담긴 자료집을 제작해 세미나를 열었다. 인천교육청은 학사 운영 방해 등으로 지난 2014년 파면됐던 전교조 교사 박모씨를 비공개로 특별 채용했다.

복직 처리된 전교조 교사 6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전교조에서 교권보호국장, 교권상담국장 등 핵심 간부로 활동 중이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에 이들 3명을 특별 사면해 달라고 주장해왔다.

교원노조법은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이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모든 직장노조는 직원 아닌 사람을 노조원으로 둘 수 있게 된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에 경고 조치를 지속적으로 내려왔으나 전교조는 끝까지 반발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당시 정부는 전교조를 ‘법외(法外)노조’ 처리했다. 전교조는 정부 조치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문재인 정부는 아예 모든 해직자들이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전교조 해직 교사들을 복직시켜주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해직자의 노조활동 허용 등을 담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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