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돼 진행...건강 핑계대며 안 와
재판부 "새로운 상황이 있지 않은 한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정경심 측 손 들어

범죄 피의자 조국 부인 정경심.
범죄 피의자 조국 부인 정경심.

조국 부인 정경심에 대한 첫 재판이 18일 열렸다. 정경심은 딸 조민의 허위 경력이 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사문서 위조)로 지난달 6일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정경심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경심은 거짓 정황이 드러난 건강 등 핑계를 대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당초 이날 재판부는 검찰 공소요지와 정경심 측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계획을 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심리는 정경심이 출석하지 않은만큼 수사기록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한 논의만 15분가량 진행한 뒤 끝났다.

앞서 정경심 측은 검찰이 사건 기록과 열람 등을 허용해주지 않아 재판 준비를 못했다며 지난 8일 기일변경을 요청했다. 검찰도 지난 16일 추가 수사를 이유로 기일변경 신청서를 낸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에 “보통 경우와 달리 기록 복사가 전혀 안 됐다고 하니, 새로운 상황이 있지 않은 한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요구했다.

재판 주요 혐의인 사문서 위조에 대해 정경심은 “검찰이 표창장 위조 파일의 원본을 압수하지 않았으면서, 위조 사실을 무리하게 단정해 부당하게 기소했다며 공소제기 자체를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정경심 측은 이날도 “공소 제기한 지 40여일이 지났다. 공범 수사에 대한 우려는 검찰이 져야 할 부담이지 그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에 검찰 측은 “공범 등 관련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심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5일 오전 11시다. 정경심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 직후 “장관 부인이기 이전에 시민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인권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어떻게 보장돼야 할 지 밝혀나갈 것“이라며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고 했는데, 인권감수성이 살아 숨쉬는 수사과정이었는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었는지 스마트한 검찰로 나아갔는지 전 과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검찰개혁안을 비꼰 것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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