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조폭 연루 의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서 벌금 90만원...그동안 "자원봉사로 알았다" 궤변
재판부 "전형적인 노동착취로 보인다"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다" "100만 시장 윤리의식 의문"

출마 선언 기자회견 당시의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 = 연합뉴스)
출마 선언 기자회견 당시의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 = 연합뉴스)

은수미 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차량 무상제공’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은 시장은 ‘조폭 연루 의혹’을 받아왔는데,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는 항소심을 치르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재판장)는 17일 은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이같이 주문했다. 은 시장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직후인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코마트레이드와 최모 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아 교통비를 위시한 정치자금을 불법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은수미 조폭 연루설’은 지난해 4월27일 TV조선에 출연한 A씨가 “나는 은 후보의 운전기사로 일했는데 월급은 성남의 한 지역 기업(코마트레이드)이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조폭 출신으로 알려진 해당 기업 대표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40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2017년 12월 구속됐다. A씨는 이 도박사이트 대표가 월 200만원의 기사 급여와 기름값·차량유지비를 은 시장 측에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은 시장은 “문제 도박사이트 운영업체로부터 정치자금을 지원받지 않았으며 그 운전사는 자원봉사를 한 것”이라며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사 딸린 차량을 받았는데 자원봉사로 알았다” “정치 활동인 줄은 몰랐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등 은 시장 측 주장을 나열한 뒤 “차량과 기사를 받으면서도 자원봉사라는 말을 믿었다는 것은 순진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다. 이를 (인구) 100만 시장의 윤리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게 변호인의 주장인지, 피고인의 진정한 생각인지가 궁금하다”라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또 은 시장 측 “정치활동이 아닌 생계활동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생계 활동을 하는데 왜 남으로부터 이런 편의를 제공받고 기사에게 임금은 고사하고 기름값이나 도로 이용료 한 푼 낸적 없느냐"며 "전형적인 노동착취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변호인의 주장이라면 보통의 사건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으나, 이번 사건은 양형이 은 시장의 시장직 유지와 직결돼 있어서 좀 다르다”며 “양형 판단에 중요한 부분으로 적용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기일에 꼭 입장을 밝혀달라”고도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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