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일할 계산치까지 포함해 조국 월급 480만원...5개월 간 강의 없이 4000만원 챙길 예정
법무부에서 일한 2주치 급여 620만원도 수령

16일 관악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앞 게시판에 트루스포럼 회원 일동 명의로 '조국 교수의 교수직 파면 촉구' 대자보가 붙어 있다./연합뉴스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이번 달 서울대학교와 법무부 양쪽에서 약 1100만원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서울대 측에 따르면 지난 15일 복직한 조 교수의 이달 급여일은 17일이다. 일반적인 회사에선 이틀 치 급여를 받게 되지만, 서울대는 복직 교직원에게 예외 경우를 둔다. 복직일부터 월말까지 일할 계산을 해 급여를 선지급하는 것. 조 교수는 15일~31일의 17일치 급여 약 480만원을 받는다. 조 전 장관이 지난 2017년 대통령민정수석에 임명되기 전 서울대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조 교수의 한 달 급여가 887만원으로 돼 있었다.

또한 조 교수는 내년 1학기까지 약 5개월간 강의 없이 월급을 수령하게 된다. 이번 겨울학기가 이미 진행됐고 바로 12월 말부터는 학교가 방학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조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 지 20분 후 서울대에 복직 의사를 통보했다. 교수직 복직은 허가가 필요 없는 신고제로 이뤄진다. 바로 다음날 15일 교수 복직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이유다.

조 교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급여도 받는다. 법무부 급여일은 20일이다. 그러나 이달 20일은 주말이므로 그전 평일인 18일에 지급된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장관 연봉은 1억3164만원이고 월급은 1097만원이다. 조 교수는 지난 1일에서 14일까지 장관직을 수행했으므로 2주치인 약 620만원 급여를 받는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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