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 소위 '국정농단-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2심 형량 확정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연합뉴스 제공)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 = 연합뉴스)

대법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그룹을 경영하며 비리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에게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게 영화관 매점 사업권을 몰아줘 롯데쇼핑에 손해를 줬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적용된 바 있다. 

지난해 2월13일에 있던 1심에서 신 회장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청탁의 대상인 면세점 재취득이라는 현안이 존재했고 박 전 대통령이 현안 자체와 자신의 권한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대가성을 인식하며 7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기에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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