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주장 433억 중 승마지원 72억9000만원만 인정
"말 소유권 상관없이 최씨 실질 사용권 있어 뇌물"
특검 주장 '경영권 승계 작업' 없다고 판단
민주당 "박 전 대통령 선고와 이번 판결 일관돼야"

호송차로 향하는 최순실 [연합뉴스 제공]
호송차로 향하는 최순실 [연합뉴스 제공]

법원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지난 13일 선고했다. 이날 최씨는 18개 혐의 중 16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 중 11개 혐의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돼 있어 박 전 대통령도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11개 혐의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 삼성에서 433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롯데·SK에서 159억원을 뇌물로 받거나 요구한 혐의, 현대차에 광고 발주나 특정 기업 납품을 강요한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민원을 전달하고, 박 전 대통령은 권한을 이용해 요구 사항을 실행했다며 11개 혐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경제적 공동체’ 인정 여부에 대해선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두 사람이 경제적 이익을 공유했는지와 상관없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역할분담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범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삼억으로부터 뇌물 수수 혐의는 특검이 제시한 뇌물액 433억원 가운데 승마 지원금 72억9000여만원만 인정됐다. 그 가운데 36억여원은 말 3필 구입비용과 보험금 등 부대비용이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말 소유권이 최씨가 아닌 삼성에 있기 때문에 말 구입 대금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씨 재판부는 "소유자 명의가 누구든 최씨에게 실질적 사용 및 처분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뇌물을 받은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한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날 최씨 1심 선고를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도 맡고 있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도 최씨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쯤 나올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호응하고 나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결과도 이번 판결이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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