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법무부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 거론 "검찰국장 권한으로 대놓고 블랙리스트" 주장
2012년 6월 시행, 올해 2월 폐지된 내규..."2012년 12월 대선 앞두고 정치적 의도" 추측하기도
"당시 참여한 분이 지금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이라며 법무차관에 "그분께 소상히 물어보라"
대검 "'스폰서 검사' 계기로 제정된 규정...블랙리스트와 무관, 한동훈 부장 참여도 사실 아니다"
17일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서 여권 '검찰 때리기' 소재로 더해질 듯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법무부가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검사들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에 포함돼있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의 범죄혐의 수사를 지휘 중인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사법연수원 27기·검사장)을 블랙리스트 작성 실무자라고 지목하기도 했다. 블랙리스트는 민주당 등 좌파진영이 사실상 '정치적 반대자 제거' 수단으로 삼아 온 주된 소재다. 검찰 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이철희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예규인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을 두고 "비위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 수행이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 관리한다는 것이다"라며 "대놓고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지침은 지난 2012년 6월 제정 및 시행돼 올해 2월에서야 폐지됐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조국 일가 수사'를 맡은 검찰 지휘라인을 겨눈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를 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이 의원은 "업무 수행이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 관리하겠다는데, 법을 다루는 법무부에서 가능성만 가지고, 또는 불성실하다는 것만 가지고 집중관리대상이 된다는 것이 기가 막힌 것이 아니냐"며 "(이와 관련해) 소속 검찰청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돼 있다. 그러니까 검찰청장이 소속 검찰청, 지방검사장, 고등검사장 등 검사들을 다루는 것이 수월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것이 2012년 6월 29일에 제정됐다. 그해 12월에 대선이 있었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특히 이 의원은 "내규에 대한 모든 권한이 검찰국장 권한으로 돼 있다. 법무부 장관과 차관은 보고 받을 대상도 아니다"라며 "검찰국장이 기관장인가. 인사권을 갖고 있나. 검찰국장이 명단도 지정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인사에 반영한다는 것은 인사권자나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문제 삼았다. 이어 "명단을 확인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을 극소수 관리했는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 때문에 누군가 여기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윤석열 총장도 여기 들어가 있을 거라고 짐작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업무보고를 만들 때 참여했던 분이 지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계신다"며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거명했다. 그는 "한 부장이 그 당시 실무자로 참여를 했다. 그분께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소상히 물어보면 된다"고 요구했다. 

김오수 차관은  "(해당 내규가)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추상적인 것 같다"며 "(명단 공개 등) 보고 여부는 개인의 인적사항으로 본인이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검은 "적법하게 제정된 근거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가 진행됐다"며 블랙리스트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은 2012년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사건(소위 스폰서 검사 사건) 등이 발생한 이후 '검사에 대한 감찰 및 인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제정된 규정"이라며 "규정에 근거해 작성된 자료는 블랙리스트와 무관하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위 지침 제정 등에 참여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은 올해 2월 다면평가 법제화, 내부 감찰 제보 시스템 등 검사 평가 자료가 다양화되고 검사 적격심사를 강화하는 등으로 제도의 효용이 낮아져 폐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7일 국회 법사위는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대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감에는 윤 총장과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출석해 질의를 받게 된다. 여야는 검찰개혁 방법론, 지난 4월말 제1야당을 배제하고 강행된 '패스트트랙 3법' 계기 여야간 충돌 수사, 윤 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처럼 별장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한 친여매체 한겨레 보도와 관련된 질의로 공방을 펼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조국 일가 수사지휘자를 겨눈 블랙리스트 의혹이 더해져 여권의 '검찰 때리기' 공세가 강화될 전망이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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