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병' 금태섭, '특수부 존치 번복' '檢 권한 이중축소' '공수처 권한남용 無대책' 법무부에 집중추궁
'무소불위 공수처' 중국 국가감찰위원회 지목된 바 있지만...중국 끝까지 거론 안한 김오수 차관
野의원들, '조국 없는 조국 국감'서 "법무부 내 조국 라인도 동반사퇴하라" 촉구하기도

금태섭 : 일정한 직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수사대상으로 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는 지금 정부안과 같은 공수처가 전세계에 존재하는 케이스, 사례가 있습니까?

김오수 : 뭐...

금태섭 : 전세계 어느나라에도 공수처와 유사한 기관 존재하지 않죠?

김오수 : ...단 한곳인가에 그 유사한...

금태섭 : 어디가 있습니까?

김오수 : 대개 수사권만 갖고 있지만, 기소도 일부 할 수 있는 곳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금태섭 :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곳은 고위공직자만 수사대상으로 합니까? 

김오수 : 통상 공직자 비리 관련된 거라...

금태섭 : 그게 어딥니까?

김오수 :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태섭 : 지금 차관님도 모르시는 겁니다. 

조국 장관이 사퇴한 채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임한 법무부가 뜻하지 않게 '여권발 검찰개혁 방식이 잘못됐다'는 여당 의원의 송곳 질의로 진땀을 뺐다.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장관 권한대행으로 국감에 출석한 김오수 법무차관에게 법무부가 '특수부 존치'에서 대거 폐지로 입장을 급격히 바꾼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취지의, 또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 정부안(案)이 직접·강제수사 권한 축소 기조와 모순된다는 취지의 질의를 했다.

금태섭 의원은 지난 2018년 1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상기 법무장관 등과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미 잘하고 있는 검찰 특수수사 등에 한하여 검찰의 직접수사를 인정한다"며 특수부 존치 방침을 밝힌 점, 조 수석 재임 중 서울중앙지검 내 특수부 부서가 3부에서 4부로 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10월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왼쪽)을 상대로 주질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캡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가 검찰개혁안이라며 서울·대구·광주 3곳 지방검찰청을 제외한 모든 곳의 특수부를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금 의원은 "법무부의 공식 견해가 바뀐거냐"고 캐물었다. 김오수 차관은 "지금도 (조국 민정수석이 재임하던) 그때도 (특수부를) 많이 줄였다"며 "다른 곳에 있는 특수부는 많이 줄였다"고 미확인 주장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금 의원은 검찰개혁 방법론에 관해 '특수부 폐지(직접수사권 축소)'와 '경찰 수사지휘권 폐지'로 양론이 존재했지만 법무부에서는 이른바 '조국 개혁안'으로 특수부도 폐지하고,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 있는 민주당 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지휘권도 폐지돼 "검찰 권한은 양쪽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양쪽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게 균형이 안 맞게 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차관은 "수사지휘권 부분은 현행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수색·구속 관련) 영장 청구를 검사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검찰의 사실상 수사지휘는 가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다. 그러자 금 의원은 "저는 지금의 수사권 조정법안이 대단히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한다"고 일갈한 뒤 "경찰의 인권침해나 권한남용을 막는 건 검찰의 존재 이유"라며 "직접 수사나 수사지휘·통제를 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왜 존재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지난 2018년 1월14일 청와대 민정수석 신분으로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검찰 특수부 존치를 인정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사진=국회방송 캡처)

뒤이어 금 의원은 법무부와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차관은 개인적으로 공수처를 찬성하느냐"고 질의했다. "법무부는 공수처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김 차관이 답하자, 그는 "일정한 직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수사대상으로 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는 지금 정부안과 같은 공수처가 전세계에 존재하는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차관은 줄곧 "단 한 곳인가에 그 유사한…" "대개 수사권만 갖고 있지만 기소도 일부 할 수 있는 곳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공수처 정부안과 유사한 사례로는 지난달 윤웅걸 전주지검장이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중국공산당 산하의 '국가감찰위원회'를 거론한 바 있는데, 법무부는 중국을 사례로 언급하기를 꺼린 것으로 보인다.

금 의원은 답변을 피해간 김 차관에게 "지금 차관님도 모르시는 것"이라고 꼬집은 뒤 "공수처는 왜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가져야 하냐" "공수처 권한남용은 어떻게 제어하냐"고 따졌다. 김 차관은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로 공수처가 작동할 것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정부측 주장을 되풀이했다. 김 차관은 박상기, 조국 장관 재임기에 걸쳐 작년 6월부터 직을 수행하고 있는 법무부 내 실세로 꼽히며, 지난달 조 장관 취임 직후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검찰에 부당하게 요구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검찰에 고발된 인물이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법무부에 조 전 장관 일가 범죄 혐의와 국론분열 책임 등에 관한 입장을 추궁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끝까지 무책임하게 떠났다. 참 비겁하다"며 "조 전 장관과 라인업을 이룬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은 공동책임을 지고 동반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조국 일가가 수사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광덕 의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검찰 수사를 받다가 남편이 장관에서 사퇴했다는 이유로 집으로 돌아갔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농락이고, 차별적인 특혜와 특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사실로 드러난 의혹 없이 야당이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치부했다. 백혜련 의원은 "온 가족이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면 버틸 수 있겠나"라며 "법에도 눈물이 있어야 한다"고 감성에 호소했다. 앞서 국감 과정에서 '조국 내로남불' 발언을 해 화제가 됐던 김종민 의원은 "조국에 대해 '범죄다, 가족사기단이다'라고 하는데 두 달 동안 밝혀진 게 없다"고 주장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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