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매매·임대업자 모두에게 LTV 40% 규제 적용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대상도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로까지 확대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주택매매·임대업자들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를 적용받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가 초래한 서울아파트 평당 1억원 시대를 대출규제로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정부 대책으로 금융 부문 후속 조치 시행 자료를 내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신규 대출 신청에 한해 LTV 규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그동안 주택임대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하던 LTV 40% 규제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주택매매·임대업자 모두에게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전날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끝낸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로서 LTV부터 당장 확대 적용한다. 다음으로 이달 중 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내달까지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도 이달 중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규정을 개정한 뒤 전격적으로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1일 갭투자 차단을 위해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대상을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이달부터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 조사에도 참여한다. 금융당국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주택매매 이상 거래 사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m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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