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관해 한국의 차선책 없음 강조...美 행정부 꾸준히 방위비 증액 시사해와
지난해처럼 이듬해로 협정 넘기는 자세는 한심한 전략될 것이라 경고하기도

9월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에서 열린 '일곱 번째 닥터헬기 출범식'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9월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에서 열린 '일곱 번째 닥터헬기 출범식'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올해 시작된 제11차 방위비 분담 협정에서 한국이 약 3조원 안팎으로 인상된 방위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14일 주장했다. 지난 7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방한해 청와대 수뇌부에게 방위비 전액인 6조원을 지불할 것을 주장한 이후 미국은 계속해서 방위비 인상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간) 해리스 대사는 미 국무부 청사에서 이뤄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협상과 관련해 “증액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협상을 내년으로 미룬다면 한심한 전략(poor strategy)이 될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다.

해리스 대사는 최근 미 행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전액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고려한 듯 “협상이 시작되면 양측의 절충에 따라 중간쯤의 액수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약 3조원에 해당하는 액수다. 올해 2월 타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따라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1조389억원을 내고 있다.

해리스 대사는 이어 “한국은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다. 방위비 분담금 5배 요구(6조원)가 지나치다고 하지만 반대로 보면 현재 한국이 전체 비용의 5분의 1만 내고 있는 셈”이라며 “미국으로선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결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관한 한 한국의 차선책이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해리스 대사는 “협상의 쟁점은 시간에 달려 있다”면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제11차 방위비 협상이 체결되지 않으면 현재 협정은 자동 소멸하는데, ‘내년으로 넘기면 되겠지’라는 안이한 태도는 곧 한심한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맺는 데 진통을 겪으며 올해로 시한을 넘긴 바 있다. 그 결과 한국은 미국이 요구한 1조 1305억원보다 소폭 낮은 1조 389억원에 합의한 대신 협정 유효기간 1년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매년 방위비 협상을 통해 주기적인 증액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체적인 협상 틀에서 완벽하게 진 것이다.

한편 볼턴 전 보좌관도 지난 7월 방한해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과 연이어 회담하며 1, 2장 분량의 명세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주한미군의 훈련 및 전력 전개 비용, 해외 파병 수당 등 세부 항목에 따른 지출 비용이 명시돼 있었으며, 다 합하면 6조원가량(48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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