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11일 '윤석열도 별장에서 접대' 오보..."윤석열, 공정 수사 위해 사건 보고 안 받아...책임 끝까지 물을 예정"

지난 1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별장접대를 받았다는 오보를 낸 하어영 한겨레 기자.
지난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별장접대를 받았다는 오보를 낸 하어영 한겨레 기자.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별장접대 의혹이 사실인 양 보도한 한겨레와 그 기자 하어영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4일 “윤 총장이 한겨레와 한겨레 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좌파 성향 매체 한겨레의 “‘윤석열도 별장에서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 보도와 관련된 것이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하어영 기자는 핵심 관계자를 취재했다며 윤 총장이 강원도 원주에 있는 윤중천의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어영 기자는 2016년 12월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세월호 가라앉을 때 올림머리 하느라 90분 날렸다”는 보도를 한 인사다. 그는 잇단 입장표명 등에선 “(윤 총장이) 성접대를 받은 것은 아니다”며 발을 뺐다. 

대검은 보도가 나온 날 오후 한겨레와 하 기자를 고소했다. 윤 총장 측은 하 기자와 한겨레 등에 지속적으로 해당 내용(접대를 받았다는)이 사실무근이고, 명확한 근거 없이 보도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고 한다. 윤중천 본인과 당시 윤중천 등을 수사했던 대검 수사 핵심관계자도 “한겨레의 해당 기사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는 등 입장을 표명했다.

대검은 “진행 중인 중요 수사 사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에서 한겨레신문이 제기한 의혹의 진위를 포함해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윤 총장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사건 보고를 일절 받지 않는 등 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손해배상청구, 정정보도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끝까지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