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외부 인사 포함한 '조사 위원회' 구성...편성규약 제5조 3항 위반 소지 다분
'제작 실무자, 프로그램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위반 가능성도 제기 돼
박대출 의원 "'특별취재팀 구성' 등은 편성위원회 권한...제7조 위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일방적 'KBS 법조팀-검찰 유착' 주장에 KBS가 '특별취재팀'을 신설하면서 사실상 법조팀을 취재·보도에서 배제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KBS의 이번 조치가 방송법에 규정된 '편성 규약'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KBS노동조합(1노조)에 따르면 KBS 편성 규약 제5조 3항은 '방송의 적합성 판단 및 수정과 관련해 실무자와 성실히 협의 설명해야 한다'라고 돼 있다.

하지만 KBS 사 측은 지난 9일 '외부 인사를 포함한 <조사 위원회>를 구성해 최근 의혹이 제기된 조국 장관 및 검찰 관련 취재ㆍ보도 과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적합성 판단을 외부단체에 맡기고, 판단 여부도 협의가 아닌 조사로 진행할 예정으로 '편성 규약' 5조 3항을 위반한 여지가 있는 셈이다.

또한 KBS 편성 규약 제6조 2항은 '프로그램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5항은 '그 의사결정에 알 권리와 시정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 측은 프로그램 제작 실무자에게 결정 과정을 알리지 않고 참여도 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BS 편성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갖고 있어 단체협약 위반 소지도 있다.

아울러 박대출 의원은 '특별취재팀 구성' 등은 편성위원회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KBS 양승동 사장 등 경영진이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KBS 편성 규약 제7조는 'KBS는 내외의 부당한 압력·간섭으로부터 자율성을 보호하고 취재·제작 실무자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편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라고 돼 있다. 또 제 9조는 그러한 편성위의 논의 대상으로 '방송 공정성·공익성 훼손', '제작 자율성 침해', '취재·제작 과정의 이견·분쟁'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박 의원은 전날인 13일 자유한국당 '언론장악저지 및 KBS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편성권을 침해한 유시민 씨에 대해 방송권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겠다"라며 "유튜버에 굴복한 KBS 양승동 사장과 정필모 부사장에 대해 사퇴를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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