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추가 협의 필요하다는 인식 같이하고 2차 양자 협의 일정 외교 채널 통해서 정하기로"
日 아사히신문 "양국 요구하는 내용 간극 커...분쟁 해결까지 몇 년 걸릴 수도"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우대 제외 조치를 두고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한 가운데,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일 양자 협의가 열렸다. 양국은 추가로 양자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6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협의에 한국 측 수석 대표로 참석한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일본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2차 양자 협의 일정을 외교 채널을 통해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해관 협력관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본이 3개 품목의 수출과 그에 따른 기술 이전을 포괄허가제에서 개별허가제로 수출 제한 조치를 한 데 대해 WTO 협정 위배라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면서도 "결론적으로는 (오늘 양자 협의에서) 아직 만족할 만한 합의가 도출된 것은 없지만, 추가 협의를 계획했으니 양국 간 논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이날 "양국이 요구하는 내용의 간극이 컸다. 협의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분쟁의 최종 해결까지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한일 양자 협의에는 한국 측 수석 대표로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일본 측 대표로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무역시스템 담당 국장이 참석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측 대표로 참석한 구로다 국장은 "일본의 조치는 한국인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대응 조치"임을 밝히며, 이는 WTO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스가와라 잇슈 일본 경제산업상은 협상이 시작된 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 우대 제외 조치에 대해 지난달 11일 WTO에 제소했다.

양자 협의 기간은 WTO 제소 이후 60일 동안 진행할 수 있으므로, 향후 협의는 다음 달 10일 이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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