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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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3일 한국 언론 사상 전례가 드물 정도의 부패및 유착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전 주필은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평소 가깝게 지내던 박수환 대표가 운영하던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의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표와 현금, 골프 접대 등 4,947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기사를 써주고 그 대가로 대우조선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의 연임을 청와대 관계자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처조카를 대우조선에 취업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송 전 주필의 혐의 중 박수환 대표와의 유착 관계로 인한 금품 수수 의혹과 처조카 취업 관련 부정청탁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시했다. 송 전 주필의 처조카는 2009년 특채 형식으로 대우조선의 '경영 지원 관리직'에 입사해 현재 서울 본사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조선일보라는 유력 일간지의 편집인으로 재직한 송 전 주필은 객관성·공정성을 지켜야 할 언론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대(對)언론 업무를 처리하는 박 씨와 스폰 형태의 유착관계를 이어가며 청탁을 받고 이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송 전 주필은 기자의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조선일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언론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송 전 주필은 고재호 사장 연임과 관련해 안종범(전 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내 연임을 청탁했고, 대신 고재호 전 사장은 자신의 아들은 불합격하는 상황에서도 송 전 주필의 처조카를 채용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송 전 주필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의 연임에 유리한 칼럼 및 사설을 써주는 대가로 남 전 사장측으로부터 2011년 9월1일부터 9월9일까지 3900만원 상당의 경비가 소요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혐의와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으로부터 2012~2015년 현금 및 상품권 1200만원과 500만 원에 달하는 골프접대 등을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며, 금품을 주고 받은 장소나 상황이 특정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5일 송 전 주필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648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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