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2017년 재판 결과관련 법원 민원 147%↑, 권익위 법관대상 청원 5배로 폭증
김도읍 "대법원장이 이념편향 연구회 출신들로 사법부 장악, 정치조직화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명수 대법원장(왼쪽)이 지난 2018년 9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 체제가 출범한 2017년부터 2년간 법원의 재판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폭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재선)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재판 결과·진행 등에 대한 진정 및 청원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년~2018년) 간 법원에 접수된 진정 및 청원이 총 1만3422건으로 나타났다. 5년간 민원 접수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우선 첫 3년간 ▲2014년 1920건 ▲2015년 1776건 ▲2016년 1476건 으로 나타났다. 해가 갈수록 줄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한 해인 2017년 3644건으로 전년대비 민원이 146.9% 폭증했고 2018년에는 4606건으로 26.4% 더 늘었다.

접수내역별로는 재판 '진행'에 대한 불만이 ▲2014년 169건 ▲2015년 50건 ▲2016년 133건 ▲2017년 310건 ▲2018년 123건으로 감소한 반면, 재판 '결과'에 대한 건은 ▲2014년 1241건에서 ▲2018년 4256건으로 4년 만에 3.5배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도읍 의원실은 "사법부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자료사진=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실 제공

법원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법관 대상 진정 및 청원 역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이 최근 5년(2014년~2018년)간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법관 대상 진정 및 청원 5687건을 분석한 결과, 2014년에는 195건에 불과했다가 2018년 2910건으로까지 15배 급증했다.

특히 2014년 94건에 그쳤던 재판 '결과' 불만에 대한 진정 및 청원은 2018년 2694건으로 4년 전보다 30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2016년 313건이었다가 2017년 5배 수준인 1547건으로 늘어 정권교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사법부 개혁을 주창한 김명수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을 넘어 미움을 받고 있다"며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등 이념적으로 편향된 특정 연구회 출신들로 사법부를 장악해 정치조직화 시킨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사법부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사법부는 뼈를 깎는 자성으로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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