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한 장영표 아들 등 “학술대회 조 장관 불러서 간 것뿐”
이어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제도 존재하는지도 몰랐다”...“현장에서 조민 본 적도 없어”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은 2주짜리...그런데 조국 딸 등은 마지막날 학술대회 하루 참여해 증명서 받아
오세정 서울대 총장 “인권법센터 인턴, 지금 고교생 모집 대상 아냐”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왼쪽부터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딸 조민./연합뉴스 등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왼쪽부터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딸 조민./연합뉴스 등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씨가 대학 입시에 활용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가 완전한 허위라는 구체적인 증언이 10일 나왔다. 문화일보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같은 인턴 활동을 한 장영표 단국대 교수 아들과 조 장관 친구 박모 변호사 아들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학술대회는 조 장관이 불러서 갔을 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제도가 존재하는지 몰랐다”면서 “학술대회에서 조민씨를 본 적도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세정 서울대 총장도 국정감사에서 인권법센터 인턴은 지금 고등학생을 모집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는 지난 3일과 5, 8일 조 장관 부인 정경심씨를 세 차례 소환 조사했다. 그리고 자녀의 입시 특혜 비리 의혹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정경심씨로부터 “인권법센터 인턴의 경우 딸이 알아서 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또 정경심씨는 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 증명서를 받은 적이 없다며 의혹을 완강히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심씨는 지난 6일 인권법센터의 학술대회 현장이 찍힌 동영상도 공개했다. 이어 한 여성을 조민씨로 지목하며 인턴 활동을 했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영상 속 여성이 조민씨인지 확실한 일치 여부를 알 수 없고, 해당 여성은 주제를 발표하지도 질의응답에 참여하지도 않는 모습이었다.

무엇보다 영상은 단 하루분에 불과해 5월 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을 전부 이수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되지 못한다. 게다가 이 기간은 당해 입학시험 날짜와 겹친다. 아울러 장 교수 아들과 박 변호사 아들이 검찰 조사에서 증언한 내용은 조민씨의 인턴십 참석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데다, 인권법센터의 인턴십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또한 “조 장관이 불러서 갔다”는 증언은 학술대회에 단 하루 참석해 15일짜리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받았다는 의혹 전말을 드러낸다. 실제 조 장관은 학술대회에 패널로 참석해 있었다.

검찰은 입시 특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 가족이 집단 위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장 교수 아들과 박 변호사 아들은 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을 대학 입시에 활용해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피해를 감수하고 증언했다는 점에서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날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오래된 컴퓨터를 파기해 과거 정보는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선 인권법센터 인턴은 고교생을 모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공직 생활하면서 고교생 인턴을 본 적 있나”라는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흔한 것은 아니지만 없지는 않다”고 대답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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