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정권 ‘코드 판결’ 의혹 받는 명재권 판사, 우리법 출신 민중기 법원장이 영장 전담으로 꽂아줘
올해 1월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전직 대법원장으로는 처음
‘조국 게이트’ 혐의자들에겐 비일반적인 기각 사유 밝히며 관대한 처분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법원 홈페이지 제공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조국 게이트’ 관련 혐의자 3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10일 논란을 빚고 있다. 그 사유도 혐의자들 편의를 봐주는 듯한 비일반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현 정권의 비호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고려해 ‘코드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다. 명 부장판사는 과거 적폐 관련 수사에서 청구된 구속영장은 모두 발부한 전례가 있다.

명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2시 20분쯤 조 장관 동생 조권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미 조권씨의 교사를 받은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종범 2명이 구속된 상태에서 주범을 풀어주는 모순이 일어난 것이다. 조권씨의 구속을 확정으로 보고 있던 법조계에선 명 부장판사의 판결을 놓고 “합리적인 설명이 안 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명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판사가 된 배경에도 의심 섞인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본래 3명의 영장전담 판사를 두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은 2월쯤에 인사 행정을 진행한다. 그러나 사법농단 의혹이 일던 작년 8월 인사철도 아닌데 검사 출신인 명 부장판사가 영장전담을 맡게 됐다. 당시 명 부장판사를 발탁한 민중기 서울중앙법원장은 좌파 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다.

지난해 명 부장판사는 피의자 구속영장을 처리하게 된 직후인 9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박병대 전 대법관·고영한 전 대법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올해 1월에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허가했다.

그러나 명 부장판사는 ‘조국 게이트’ 관련 혐의자들에겐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지난달 11일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작전 의혹’에 관련된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와 최태식 웰스씨앤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리고 지난 9일에는 조 장관 동생 조권씨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특히 조권씨는 스스로 영장심사를 포기할 정도로 본인 혐의를 암묵적으로 인정한 셈인데도 명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그를 풀어준 것이다.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가 영장심사를 포기한 32건 모두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용남 자유한국당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내 기준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판결”이라면서 법원에 있는 다른 부장판사에게 해명을 요구했다고 했다. 그러자 익명의 부장판사가 “명재권이 미쳤나 봐”라면서 “명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로 있는 것 자체가 일종의 사법농단”이라 밝혔다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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