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권 풀어준 명재권 판결에 검찰 내부 반발 거세...종범 2명 구속됐는데 주범 풀어주는 건 상식밖
조권 이어 정경심 구속도 초읽기 들어갈 듯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남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남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조권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을 10일 내놨다. 웅동학원 불법 채권 소송과 교사 채용 비리 혐의를 가진 조권씨의 구속영장은 전날 법원에 의해 한 차례 기각됐다. 검찰은 조권씨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영장에 적시해 확실하게 구속하고, 이어 조 장관 부인 정경심씨에 대한 구속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오후 8시부터 조권씨에 대한 영장심리 심사를 서면으로 진행한 뒤 9일 오전 2시20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권씨의 핵심 혐의인 웅동학원 허위 소송의 혐의를 성립하는 데 다툼 여지가 있고,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 참작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근거였다.

이 같은 판결에 검찰 내부에서는 상당한 반발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조권씨는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의 주범으로 판단되고 있다. 교사 지원자 부모에게서 2억원을 받아 조권씨에게 현금을 전달한 종범(從犯) 2명은 구속됐음에도, 그 주범인 조권씨가 구속을 피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조권씨가 종범 2명에게 수백만원의 도피자금을 제공해 해외 도피를 지시하고, 채용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는 허위 진술서까지 쓰게 한 증거인멸 모의 정황까지 드러난 상태다. 이 모든 혐의가 검찰의 영장에 기입돼 있었다.

검찰은 기존 영장에는 쓰지 않았던 조권씨의 범죄 혐의를 추가로 적시할 계획이다. 조권씨는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또 다른 지원자를 대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검찰은 이 과정에서 얻은 금품 일부가 조 장관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에게 흘러 들어간 경로를 포착했다. 박 이사장에 대한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편 조권씨는 지난 7일 법원에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돼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면서 법원에 심문 포기서를 제출했다. 별도 해명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법조계에선 구속 여부가 정해진 셈이나 다름없다는 얘기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피의자가 심사에 불출석한 32건 모두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권씨에 대해선 이례적인 판결이 나와 일각에선 명 부장판사가 조 장관의 영향력을 의식하고 정권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작전 의혹’에 관련된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와 최태식 웰스씨앤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명 부장판사가 내린 기각 사유는 비일반적이라며 상당한 비판을 받았다. 피의자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범행 증거도 나왔는데 명 부장판사는 해당 2명의 구속을 기각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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