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조국펀드' 관계자들에 뇌물 받고・버닝썬 단속 알려주고...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

2015년 강남경찰서 근무 당시의 윤규근 총경.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015년 강남경찰서 근무 당시의 윤규근 총경.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조국펀드 연루’와 ‘버닝썬 경찰 유착’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규근 총경에 대한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윤 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갖는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가 지난 7일 오전 윤 총경에 특가법위반(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윤규근은 폭행・마약・성폭행 등 범죄행각이 벌어진 클럽 버닝썬 운영진(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승리 등)의 뒤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하며 청와대와 경찰을 연결해줬다고 한다. 윤규근은 단속 정보를 사전에 버닝썬 측에 전달하는 등의 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규근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조 장관의 영향력을 이용해 정부 내부정보를 사전에 알고 ‘돈 불리기 투자’에 나섰다는 사모펀드 의혹에도 엮여있다. ‘조국펀드’ 투자처 주식을 사전에 사거나, 조국펀드 관련자들을 잇달아 만나며 주식 관련 미공개 정보를 귀띔받았다는 것 등이다. 윤규근은 ‘주식 작전’ 행각을 벌여온 큐브스(전 녹원씨앤아이) 대표였던 정상훈의 비리행위 등을 알고도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수사를 축소하고 무마시켰다는 등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서울중앙지법엔 3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있다가, 지난해 9월 2명(명재권・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이 추가로 합류해 5명이 됐다. 당시 합류한 명재권 부장판사의 경우,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배임 등 혐의를 받으며 심리에 나오지도 않은 조 장관 동생 조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윤규근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저녁이나 11일 새벽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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