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앞서 조국 자택 압수수색 영장도 2차례 기각...'외압' 논란 확산 전망

조국과 정경심 부부(사진 = 연합뉴스)
조국과 정경심 부부. (사진 =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인 조권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2번 넘게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앞서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도 두 차례 기각해, 수사 외압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했던 조 장관과 정경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각각 두 차례 이상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8월27일 조 장관 의혹 수사에 착수했는데, 이후 정경심의 증거인멸 정황을 파악하고 휴대전화 압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장관에 대해서도 자녀 입시비리의혹과 웅동학원 거덜내기 비리의혹과 관련, 휴대폰 압수를 추진했다고 한다. 다만 법원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영장을 지속적으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착수 뒤로 50여일이 흘러, 유의미한 증거는 없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조 장관 압수수색 하루 뒤인 지난달 24일에는 법원이 압수수색 전 검찰 영장 청구를 2차례 기각한 점도 전해졌다. 압수수색은 한 달여 만에 이뤄졌다. 당시 집안은 깨끗이 치워져있었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외압’ 가능성과 함께 “법원이 피의자가 대처할 시간을 줬던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검찰은 조 장관 압수수색 뒤 박스 2개 분량의 물품만 확보했다. 당시 정경심과 조 장관 딸 조민・아들 조원・변호인들이 압수수색 범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압수수색은 11시간이 걸렸다.

한편 검찰은 전날(8일) 정경심을 3차 비공개소환한 뒤 12시간 만에 귀가시켰다. 정경심의 혐의가 방대해 한 차례 추가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 등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 (다만) 조 장관 가족들이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날 조사를 끝으로 정씨에 대한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직 장관 부인을 계속 부를 수도 없고, 이 사건 수사를 두고 논란도 뜨거운 상태여서 수사팀 입장에선 하루 빨리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조 장관 소환 방침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앞서 기각된 조권의 구속영장도 재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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