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충상, 9일 지인들에 돌린 글서 명재권 및 文사법부 등 비판
"명재권, 검사 11년 하면서 서울중앙지검서 근무 못할 정도로 낮은 평가...법원장 의향 영장재판 반영할 사람"
2004년 여택수 비리 소개하며 "文이 왕수석 하고 있을 때 금품수수 발생...고위법관에 영장 기각 부탁했을 가능성"
유시민도 비판..."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정경심에 대한) 영장발부 확률이 100%...기각하면 삼권분립과 법치 무너져"
"전라도 사람인데도 통합과 법치 확립 위해 이 글 썼다...조국 장관직 사퇴가 국민 분열돼 서로 적대시하는 것 끝내는 길"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사진 = 법무법인 바른 홈페이지 캡처)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사진 = 법무법인 바른 홈페이지 캡처)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인 조권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직 영장전담 판사가 “법원 스스로 오점을 찍은 날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필자는 전라도 사람인데도 대한민국의 통합과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이 글을 썼다”고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이충상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62・사법연수원 14기)는 이날 지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조 장관을 공개비판하며 이같이 적었다. 조권의 증거인멸교사와 배임 등 혐의가 명백하고, 스스로 심문을 포기했음에도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권은 조 장관의 ‘웅동학원 거덜내기’ 의혹 핵심인물이자, 웅동학원 안에서 채용비리 등을 저지른 뒤 증거인멸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그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주요 범죄(배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각사유를 내놨다.

이 전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강하게 질책했다. 그는 “명재권 판사는 검사를 11년 하면서 하루도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지 못할 정도로 낮은 평가를 받은 사람인데 판사로 된 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그에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보직을 주니까 황송해하면서 법원장의 의향을 영장재판에 반영할 사람”이라며 “법관 중에 명재권같은 사람은 예외적이니까 검찰은 꼭 영장재청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04년 자신이 현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할 시절의 일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여택수 전 청와대 부속실장 직무대리는 롯데쇼핑 사장에게 현금 3억원을 받은 뒤 2억원은 청와대 비서관드리리 나눠갖고 1억원은 혼자 차지했다고 한다. 이후 동료 비서관들에게 “롯데쇼핑 사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고 거짓말한 것이 불거져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여택수 본인도 구속을 염두에 두고 조권과 같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전 부장판사는 “문재인 현 대통령이 당시 통칭 ‘왕수석’으로서 민정수석비서관을 하고 있을 때에 위 금품수수가 발생했으니 왕수석이 직접 또는 타인을 시켜 법원행정처 고위법관에게 강하게 부탁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며, 이번 조권에도 청와대 등의 외압이 있었을 수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을 옹호하며 검찰 수사를 비난해온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유 이사장이) ‘정 교수에 대한 영장이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발부확률이 0%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반반쯤 되고, 기각되면 검찰이 책임지라’는 글을 썼다. 기각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나라는 의미로 보인다”며 “그런 글은 대한민국 사법부에 독립이 없다고 보아 법관들을 능멸하는 것이고 영장기각 하나에 검찰총수를 물러나라고 하여 검사들을 능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의 구속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조권, 정경심에 대한) 영장 발부확률이 유 이사장의 글처럼 0%인 것이 아니라 100%”라며 “그런데도 만약 법관이 정 교수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청와대의 압력과 그것을 전달한 사법부의 수뇌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법관들을 아주 경멸하게 될 것이며 삼권분립과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독재와 인치가 될 것”이라 우려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전라북도 진안 출신이다. 그는 “필자는 전라도 사람인데도 대한민국의 통합과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하여 이 글을 썼다”며 “조국의 동생과 처가 구속되고 조국 본인이 기소되면 조국이 장관직을 사퇴하지 않을까 하며, 문 대통령도 그 지경이 되면 조국과 거리를 두지 않을까 한다. 그렇게 되는 것이 국민이 둘로 분열되어 서로를 적대시하는 것을 끝내는 길”이라고도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아래는 이충상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인들에게 공유한 글 전문(全文).>

조국 법무부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 오늘은 법원 스스로 법원에 오점을 찍은 날이다. 교사들의 채용과 관련하여 2억원을 전달한 종범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도 그 2억원을 최종적으로 받고 금품공여자들을 교사로 채용한 주범인 조국 동생에 대해서는 영장기각을 한 것은 큰 잘못이다. 그 범죄 하나만으로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을 해야하지 그 범죄를 조국 동생이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장기각을 할 일이 아니다. 더구나 조국 동생은 거액의 배임 혐의도 있다. 그런데 배임죄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기각을 하다니 어이가 없다. 특히 조국 동생은 스스로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아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포기한 사람이다.

이런 기각을 한 명재권 판사는 검사를 11년 하면서 하루도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지 못할 정도로 낮은 평가를 받은 사람인데 판사로 된 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그에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보직을 주니까 황송해하면서 법원장의 의향을 영장재판에 반영할 사람이다. 그러나 법관 중에 명재권같은 사람은 예외적이니까 검찰은 꼭 영장재청구를 해야한다.

필자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한 2004년에도 위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여택수(청와대 부속실장 직무대리)가 롯데쇼핑 사장에게 돈을 적극 요구하여 현금으로 3억원을 받아 2억원은 청와대 386비서관들끼리 나눠갖고 1억원은 여택수 혼자 차지하고 동료 비서관들에게는 롯데쇼핑 사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고 거짓말한 것이 불거져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여택수 스스로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아 심문을 포기했는데도 영장청구가 기각되었다. 영장재청구가 되어 필자가 담당헤가 되자 법원행정처 고위법관이 필자에게 강하게 기각을 요구하면서 “요죽하면 이렇게까지 말하겠느냐”고 했다. 청와대의 강한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으로 생각한다. 사안의 중대성과 롯데쇼핑 관계자에게 3억원이 아니라 2억원을 준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한 증거인멸의 시도 등등에 비추어 구속함이 마땅하기 때문에 필자는 영장을 발부했다. 

다음날 동아일보의 사회면에 ‘부속실장 구속에 권양숙 여사 대성통곡’이라는 기사가 크게 났다. 청와대의 문고리를 쥐고 있는 여택수에 대한 영부인의 애착이 아주 강했던 것이다. 문재인 현 대통령이 당시 통칭 ‘왕수석’으로서 민정수석비서관을 하고 있을 때에 위 금품수수가 발생했으니 왕수석이 직접 또는 타인을 시켜 법원행정처 고위법관에게 강하게 부탁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런 부탁이 없었으면 100% 영장을 발부했을 텐데 압력으로 영장을 기각하게 했으면 왕수석이 직권남용죄의 범인이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국 동생으로 하여금 심문을 포기하게 하고 법정 내에서의 공방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정 밖에서의 압력에 의하여 영장기각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조국의 처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와 관련하여 최근에 “정 교수에 대한 영장이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발부확률이 0%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반반쯤 되고, 기각되면 검찰이 책임지라”는 글을 썼다. 기각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나라는 의미로 보인다. 유 이사장이 위와 같은 글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현재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들이 ‘법원의 날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명령을 잘 따르겠다는 취지로 공개적으로 발언한 김명수 대법원장’ 또는 ‘그에 의하여 황송하게도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발탁된 민중기 원장’의 의향에 따라 기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글은 대한민국 사법부에 독립이 없다고 보아 법관들을 능멸하는 것이고 영장기각 하나에 검찰총수를 물러나라고 하여 검사들을 능멸하는 것이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여택수나 조국 동생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온 국민의 관심사이다. 정 교수는 여러 이유로 구속됨이 마땅하다.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영장 발부확률이 유 이사장의 글처럼 0%인 것이 아니라 100%이다(유 이사장이 유학했던 독일 또는 프랑스, 일본의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에게 물어보라). 그런데도 만약 법관이 정 교수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청와대의 압력과 그것을 전달한 사법부의 수뇌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법관들을 아주 경멸하게 될 것이며 삼권분립과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독재와 인치가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만료 후에 문 대통령과 사법부의 수뇌부가 직권남용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영장이 발부되면 그럴 가능성이 0%이다. 영장기각이 아니라 영장발부면 직권남용의 미수인데 직권남용의 미수는 처벌할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여택수는 구속되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신속히 제1심판결을 받아 항소하지 않고 판결을 확정시켜서 신속히 사면을 받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었고,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신속히 사면을 받고 곧 대기업의 임원으로 취업하였다. 조국의 동생과 처가 구속되고 조국 본인이 기소되면 조국이 장관직을 사퇴하지 않을까 하며, 문 대통령도 그 지경이 되면 조국과 거리를 두지 않을까 한다. 그렇게 되는 것이 국민이 둘로 분열되어 서로를 적대시하는 것을 끝내는 길이다.

필자는 전라도 사람인데도 대한민국의 통합과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하여 이 글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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