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권 부장판사, 9일 오전 '웅동학원 거덜내기' 의혹 있던 조국 동생 조국 영장 기각
청원인 "영장 기각은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는 사법 정의가 무너졌음을 천명하는 시도...정의 손상에 책임져야"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사진 = 법원 홈페이지 캡처)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사진 = 법원 홈페이지 캡처)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옹동학원 거덜내기’ 의혹 핵심인물인 동생 조권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기각 판결을 내린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자진사퇴 청원이 시작됐다.

9일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는 ‘명재권판사에게 자진사퇴에 대한 국민적 청원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있다. 글 작성자는 “2019년 10월 9일 명재권 판사의 영장 기각은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는 사법 정의가 무너졌음을 천명하는 시도였음이 분명하다”며 “명재권 판사가 법과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판결하였음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를 한 후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국민의 분노를 조금이나마 달래는 이유가 될 것”이라며 명 부장판사의 사퇴를 청원했다.

앞서 명 부장판사는 8일 오후 8시경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조권에 대한 구속영장 서면심사한 뒤 9일 오전 2시25분경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앞서 ‘조국펀드’ 운용사 코링크PE 바지사장이었던 이상훈과 그 투자사 웰스씨앤티 대표 최태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법조계 내외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청원자는 또 “명재권 판사는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사법부의 정의를 손상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며, 법원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과 정의에 따라 독립성을 갖기를 촉구한다”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법과 원칙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국민을 우롱할 시에는 그 결말은 상상할 수 없는 현실이 될 수밖에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도 덧붙였다.

청와대 청원은 가짜 계정을 만드는 등의 ‘조작’을 통해 무기명 허위 투표, 중복 투표가 가능하다. 청원 답변을 받으려면 20만 건 이상의 동의 수가 필요하다. 9일 오후 2시 현재 명 부장판사의 자진사퇴 청원에는 1907명이 동의해있다. 청원 글 전문(全文)은 이 곳(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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