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한국투자증권 김모씨 인터뷰 녹음파일 공개하며 KBS가 검찰에 인터뷰 내용 줬다고 주장
KBS "인터뷰 내용 제공한 적 없어...인터뷰 다음날 방송해"...검찰 "피의자 주장 특정시각 편집돼 방송 유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KBS 방송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유 이사장은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알릴레오’ 방송에서 “KBS 법조팀이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를 인터뷰했지만 방송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내용을 검찰에 흘린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씨는 정경심의 증거인멸 활동을 도운 인물이지만, 잇단 검찰 조사 등에서 조 장관 일가, 특히 정경심의 증거인멸 정황들을 진술해왔다. KBS는 유 이사장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다”라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김 씨와 인터뷰를 했다며 육성 녹음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 씨는 녹음에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씨가 사건 초기 도망가잖아요. 이건 100% 돈 맡긴 사람 돈을 날려먹은 걸로 볼 수 있어요”라며 “(이 사건은) 조범동씨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매우 단순하다”고 말한다.

정경심이 WFM(조국펀드 투자사로 영어교육 사업을 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배터리 사업에 나선 업체)로부터 고문료를 받은 경위도 거론된다. 김 씨는 “조범동씨가 와서 (정 교수에게) 영어교재를 봐달라고 했다. WFM이 원래 영어사업을 하던 회사였다”라며 “조씨가 아마 직원들한테 ‘저 사람 봤지. 민정수석 부인이고 우리 회사 지금 봐주고 있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 사람들 불러서 조사하면 ‘정 교수가 와서 이것저것 지시하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것”이라고도 한다.

유 이사장은 김 씨 녹음파일을 공개한 뒤, 본격적으로 KBS가 지난달 10일 김씨를 인터뷰하고도 보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씨가 검사 컴퓨터를 봤는데) 대화창에 ‘KBS하고 인터뷰했어. 털어 봐’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검찰 측 증인을 인터뷰하고는 검찰에 실시간으로 흘려보낸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까지 내세웠다. KBS가 검찰에 김 씨의 인터뷰 내용을 줬다는 것이다.

이에 KBS 측은 “9월 10일 김씨와 만나 1시간가량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김씨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제안서를 김씨에게 먼저 가져왔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부연했다. 또 “보도 전 김씨의 증언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검찰에 확인했으나 김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검찰 누구에게도 제공한 사실이 없다. 김씨의 인터뷰는 다음 날인 지난달 11일 방송됐다”고도 덧붙였다.

검찰도 유 이사장 발언 뒤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자기 방어를 위한 일방적 주장이 특정한 시각에서 편집 후 방송돼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조 장관이 임명되기 전후로 지속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낭설을 언급해왔다. 지난 1일에는 JTBC뉴스룸에 출연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대하며 독대를 요청했다” “(조 장관 일가 비리의혹 사건은) 너무 간단한 사건이다. 그런데 이걸 검찰이 내사 단계까지 포함하면 두 달 이상 했다”는 등으로,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해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는 궤변을 내놓기도 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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