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워치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제보 접수 한달여 만...국감 직전 예비조사 착수
검증센터 측 "日 문헌과 동일한 문장 100개 넘고, 그중 절반이상 출처표시 없어"
서울대 연구윤리지침, '연속된 2개 이상 문장 인용 없이 그대로 사용 시 연구부정'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예비조사後 본조사 결과 토대로 총장에 징계요청 가능

조국 법무장관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제보를 접수한 서울대가 검증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는 그동안 표절 제보를 접수하고도 논문 재검토 여부조차 알려줄 수 없다고 말을 아껴왔지만, 10일 국정감사를 이틀 앞두고 예비조사 결정을 내렸다.

서울대는 인터넷신문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이하 검증센터)에 조국 장관 석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통보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공문을 발송한 것이 사실이며, 해당 제보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언론에 말했다.

조국 법무장관(왼쪽)이 모교인 서울대로부터 석사논문 검증을 받게 됐다.(사진=연합뉴스)

지난달 검증센터는 조 장관 석사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가 적절한 인용부호나 출처 표기 없이 일본 문헌 문장과 문단을 직역해 사용했다며 서울대 측에 제보했다.

조 장관 논문에 대해 검증센터 측은 "완전히 똑같은 문장이 100문장이 넘는다"며 "그중에서 최소한 절반이 넘는 50문장 이상이 출처 표시도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서울대 연구윤리 지침에 따르면 연속된 2개 이상 문장을 인용없이 그대로 사용할 경우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한다.

사진=TV조선 보도화면 캡처

서울대 연구진실성위 예비조사위는 앞으로 최대 30일 동안 해당 제보에 대해 예비조사를 하게 된다. 

연구진실성위는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제보 내용을 기각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본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최대 120일 동안 본조사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본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필요하다면 총장에게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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