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논평 "첫번째는 정경심, 다음은 누구냐...이번 결정 사법부의 수치"
김진태 "당사자도 포기한 영장 기각한 판사, 조국펀드 투자-운용사 대표 기각한 그 사람"

조국 법무장관 친동생 조권씨(왼쪽)에 대한 채용비리·허위소송 혐의 관련 구속영장이 10월9일 기각되자, 자유한국당은 "'조국 왕국'의 두번째 수혜자가 탄생했다"며 개탄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조국 법무장관 친동생 조권씨에 대한 채용비리·허위소송 혐의 관련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되자, 야당은 "'조국 왕국'의 두번째 수혜자가 탄생했다"며 개탄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이창수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같이 언급한 뒤 "첫번째 수혜자는 (조 장관 부인) 정겸심씨였다. 자, 다음은 누구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창수 대변인은 조권씨가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핑계로 영장 심사 연기를 요청했다가 8일 주치의 소견 등에 의해 구속수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는 상태로 드러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는데도, 법원의 기각 사유 중 조씨의 건강 상태도 포함된 데 대해 "이제 대한민국에서 허리 디스크는 구속도 면하는 '절대 반지'가 된 것이냐"고 비꼬았다.

이 대변인은 "비상식적인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왜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졌는지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오늘의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이 이렇게 무너진다. 통탄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한국당 소속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시·재선)도 9일 성명을 내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한 판사의 여권편향 의혹을 제기했다.

김진태 의원은 "웅동학원 교사채용을 위해 1억씩 준 두 명은 구속됐는데, 정작 2억을 받은 조국 동생은 기각됐다"면서 "관련자들에게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고 구속심사를 받지 않으려고 갑자기 디스크 수술을 받겠다고 꾀를 부린 적도 있는 사람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작 당사자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실무상 아무리 해봐야 영장 발부가 예상되니 변명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당사자도 포기한 걸 법원이 기각했다"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담당판사는 지난번 조국펀드 투자사, 운용사 대표를 기각했던 그 사람"이라고 명재권 판사를 지목했다.

김 의원은 명재권 판사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은 발부했었다. 평생 재판만 해 온 선배는 적폐로 몰아 구속하고,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조국 동생은 풀어준다"며 "이러려고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좌익판사들을 (사법부에 포진시켜 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 장관) 동생도 구속 못하니 배우자, 본인은 어떻겠나. 국민들은 설마 했지만 결국 이렇게 됐다. 법치가 실종된 지 오래"라며 "조국이 말한 사회주의가 이런 것"이라고 개탄했다.

김 의원은 "난 이래서 오늘 광화문에 나간다"며 "이제는 10월 항쟁이다. 사회주의 정권은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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