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검찰개혁 미명아래 각종 방법으로 수사 방해, 피의사실 숨기거나 면피"

조국 법무장관.(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장관이 장관 권한을 이용해 본인 일가를 향한 검찰 수사를 방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당은 8일 보도자료에서 "범죄 피의자인 조 장관이 장관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자행되고 있는 위헌적 검찰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과 처 정경심 교수 및 딸 조민, 동생 조권, 5촌 조카 조범동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 직권남용, 뇌물, 증거인멸, 범인도피,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 배임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수많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의 수사 방해에 대해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다양한 방법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해 자신의 피의사실을 숨기거나 면피하려 하고 있다"며 ▲특수부 축소 시도 ▲자택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전화 압력 행사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의 이러한 행위들은 조 장관을 고발한 한국당이 공정한 수사를 통해 그 결과를 받을 권리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또 장관이 아닌 다른 범죄자를 고발한 고발인들과 비교할 때 한국당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부연했다.

한국당은 "이미 국민은 조 장관으로 인해 두 갈래로 분열돼 서로 비난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여 결국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번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비정상이 정상으로, 위헌적 상태가 합헌적 상태로 회복되고 우리 사회에 정의와 공정이 아직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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