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던 서울중앙지법 김진동 부장판사(50)가 최근 법복을 벗었다.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김 판사는 법원을 떠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는 알리지 않았다.  

김 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각론 무죄, 총론 유죄' 식의 다소 황당한 논리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지만 최근 우파 시민단체장과 관련된 재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려 눈길을 끈 바 있다.

김 판사는 ‘서울희망포럼’ 임채홍 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선고공판에서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사회적 의미가 다양하고 어떤 사람이 공산주의자인지는 생각에 관한 평가일 수밖에 없어 구체적인 사실 적시로 보긴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충남 서천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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