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개혁안 두고 "거악 척결은 누가 하겠나. 목적과 방향 잘못된 안...최초 수혜자는 조국 일가 아니겠나"
"공수처 법안, 설립 관련 현행법 없어 입법 자체가 불가...발의안 대로라면 초헌법적-유령적 기관 돼"
"조국, 법무부와 (앞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공수처 등에 사람 심는 데 적임...세월호 조사자도 전문가 등장 가능"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장인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사진 = 펜앤드마이크 방송화면 캡처)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장인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사진 = 펜앤드마이크 방송화면 캡처)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추진하는 소위 ‘검찰개혁’에 “나치 독일 시절 게슈타포에 못지 않은 무소불위의 사찰기구가 탄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8일 PenN뉴스에 출연, 최대현 펜앤드마이크 방송편집제작부장과의 대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범죄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장관은 이날 소위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조 장관이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식 검찰개혁에 대해, 이 교수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 폐지한다던지 검찰의 특수부 기능을 반부패 수사로 한정한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것”이라며 “검찰의 가장 큰 기능 중 하나는 잡범이 아닌 거악의 척결이다. (조 장관 식 개혁을 한다면) 거악 척결을 누가 하겠나. 목적과 방향이 상당히 잘못된 안”이라 지적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최종적 수혜자는 국민이 돼야 하지만, 오늘 조 장관이 하겠다는 걸 보니 개인을 위한 검찰개혁이 아닌지까지 생각이 들었다. 이런 검찰개혁의 ‘최초 수혜자’는 바로 조국 일가가 아니겠나”라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은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수사기관(공수처) 설치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등이 골자다. 이 교수는 “공수처 법안은 설립 관련 현행법이 없어 입법 자체가 불가능하다. 백혜련・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두 법만 보면 설치 목적만 있지 근거가 없다”며 “법안대로 공수처가 만들어진다면, 이곳은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옥상옥, 초헌법적-유령적 기관이 된다.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삼권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이런 부서가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민주당 발의법안엔 예산 관련 근거 법안도 없어, 이대로라면 예산 지원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좌)와 최대현 펜앤드마이크 방송편집제작부장(우). (사진 = 펜앤드마이크 방송화면 캡처)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좌)와 최대현 펜앤드마이크 방송편집제작부장(우). (사진 = 펜앤드마이크 방송화면 캡처)

이 교수는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국 장관이 사실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임이라고 했을 때, (나는) 다른 것의 적임이라고 보지 않았다. 앞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공수처에 사람을 심을 것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민변과 참여연대 사람들일 것”이라며 “(민주당 발의) 공수처 안 중 검사출신 인사가 50%이상 차지할 수 없다고 돼있는데, 이 얘기는 아예 안 써도 된다는 얘기”라고도 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민주당이 규정한 공수처에 들어갈 수 있는 인사자격마저 애매하다고 한다. 그는 “수사기관 경험자뿐 아니라 애매한 사람들(조사 경험만 있는 사람들)도 넣을 수 있게 돼 있다. 세월호 조사했던 사람들도 전문가로 등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장으로, 조 장관 임명 전후로 그 일가 비리의혹과 관련해 지적을 이어온 인물이다. 그는 전날(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토론회에도 참석해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은 조 장관이 아니라도 할 수 있다”며 “조 장관은 자기 진영 사람들이 사법부 요직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라는 비판을 내놓은 바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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