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일 국회서 조범동 공소장 공개...자본시장법위반・특가법상 횡령과 배임・증거인멸 교사 등 드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좌)과 조 장관 부인 정경심(우). 조범동은 정경심의 사실상 지시를 따라 사모펀드 운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등)
조국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좌)과 조 장관 부인 정경심(우). 조범동은 정경심의 사실상 지시를 따라 사모펀드 운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등)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의 공소장이 공개됐다. 조범동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와 다수 여권 인사들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펀드’ 핵심인물로 꼽혀 지난 3일 구속됐다. ‘조국 펀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비롯한 다수 여권 인사들이 청와대・민주당 발 내부정보를 사전에 알고 투자해 돈불리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나온 곳이다.

검찰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조범동의 공소장을 공개했다. 조범동에겐 지난달 16일 조 장관 일가 비리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날 공소장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이 드러났다.

조범동에 적용된 증거인멸 교사혐의는, 그가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처 등에서 ‘정경심’이란 이름이 기재된 서류를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데 따라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조범동은 청와대가 국회에 조 장관의 청문요청서를 보낸 직후인 지난 8월 16부터 20일까지 “(조 장관의 투자는)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자가 투자내역을 알 수 없고, 투자 약정을 조 장관 일가가 따를 필요가 없다”는 등 가짜 해명자료를 준비한다. 이같은 해명이 거짓이었던 점은 잇단 참고인 조사와 압수수색 등으로 드러났다. 조 장관 부부, 특히 정경심이 사실상 사모펀드를 운영・관리했다는 것이다. 조범동은 가짜자료 준비 후엔 조국 펀드 운용사(코링크PE) 바지사장인 이상훈과 함께 서류 등을 폐기하며 검찰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 장관 일가 중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인사는 ‘웅동학원 거덜내기’ 의혹 핵심인인 조 장관 동생 조권(52)이 있다. 그가 구속되는 경우, 일가 중 구속 사례는 조범동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 조사와 언론 보도 등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거의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조 장관과 그 부인 정경심도 구속수사하라는 각계 요구도 커지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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