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정까지인 심야조사 오후 9시까지 앞당겨...이젠 인권보호관 허가 외 피조사인 측 요청 필요
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 소환 전후 개혁안 지속 발표... 7일은 조국 동생 조권 구속 실질심사 예정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이 세 번째 ‘검찰개혁’ 방안을 내놨다.

대검찰청 인권부(문홍성 부장검사)는 7일 “그동안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심야조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검찰은 향후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은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가 필요한 경우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조사가 가능하도록 한다. 현행 심야조사는 자정까지이며, 예외사유는 조사대상 측 동의인데, 대검은 오후 9시 이후의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고 한다. 추가 심야조사가 있으려면, 기존 허가절차에 피조사인이나 변호인의 서면 요청 절차가 1번 더 필요하게 됐다.

현행 심야조사 기준 시각은 ‘자정’, 예외사유는 조사대상 측의 ‘동의’인데, 대검은 이를 고쳐 기준 시각은 ‘오후 9시’로 당기고, 예외사유는 조사대상 측의 ‘서면 요청’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 심야조사가 가능하고, 조서 열람은 조사시간에서 제외된다. 

검찰의 이같은 ‘개혁안’ 발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에 대한 비공개 소환 조사 전후로 줄줄이 발표되고 있다. 윤석열 검찰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기관을 제외한 모든 검찰청에서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했고, 지난 4일에는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달 두 차례(27일, 30일) 압박에 굴복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이날은 조 장관 동생이자 ’웅동학원 거덜내기’ 핵심인인 조권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다. 다만 대검은 지속적으로 “조 장관 수사와 검찰개혁은 별개”라는 입장을 내고 있다.

한편, 3가지 전방위적인 비리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는 조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도 “검찰청 의견을 수렴하면서 빠른 시간 내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법무부와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내놓은 개혁안은 외면하며,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 식의 검찰개혁을 주도하겠다는 말로 풀이된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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