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주요 법대 교수 및 법조계 인사들 긴급 학술토론회 개최
"조국 앞세운 검찰개혁은 장기집권의 포석"...조국의 당파성 비판
최원목 "민주화 이후 검찰개혁 성과 모두 저버려...조국, 감성적 선동으로 여론몰이할 것"
김종민 "중국 공안통치에 가까워져...'제2의 검찰'인 공수처는 위헌 요소 상당해"
이영란 "수사기관 신설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순 없다...입법예고 법안도 너무 허술해 경악 수준"
이호선 "조국은 윤리적으로도 학자적으로도 타락해 적격자일 수 없다"
법조계 "조국 통해 검찰 해체해 사법부 장악 완료하겠다는 것...시작과 끝은 자기 사람 심어놓기"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나라가 두 동강 나더라도 완수하겠다는 검찰개혁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따져보는 학술토론회가 열렸다. 법조계 주요 인사들은 현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개혁이 궁극적으론 문재인 정권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이라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들은 형사피의자이기만 해도 자진사퇴했던 공직사회 윤리를 조 장관이 붕괴시켰다는 점,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소한의 중립을 지켜야함에도 서초동 촛불집회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번갈아 쓰는 조 장관의 당파성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주최로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학술토론회가 열렸다. 주요 법과대학 교수와 검찰출신 변호사 등이 발제를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문제를 심도있게 다뤘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정치가 고질병적으로 검찰을 반대파 숙청의 칼로 써온 면이 있었지만 현 정권은 도를 넘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기업인과 정치인 뿐 아니라 공직사회 전체를 적폐청산이라며 ‘인사 물갈이’를 단행했듯 신설될 수사기관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으로 채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88년 민주화 이후 이룩한 성과조차 파괴시키려 한다고 개탄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선출된 권력에게 통제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반복한다”면서 “그런데 검찰이 준사법기관이라는 점은 88년 개정법에 나온다”고 말했다. 또 “법무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해야지 일선검사를 통제하면 안된다는 게 검찰청법 8조에 나온다”며 “노무현 정부인 2004년엔 검사가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하는 조항까지 삭제하고 상급자의 지휘감독이 부당한 경우 이의제기할 수 있다는 게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소위 민주화 이후의 검찰개혁은 검찰의 중립성이 발전되는 방향으로 개정돼왔지, 지금처럼 법무부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온 바 없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법무부 장관도 선출직이 아니라면서 조 장관이 마치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인 것처럼 논리를 세우고 행동하는 데 대해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그는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며 조직문화 개선 등 감성적 선동을 앞세울 것이라고 예견했다.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등에서 실무 경험이 많은 김종민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검찰개혁 핵심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정리했다. 그는 “검찰의 근본적 문제는 87년 민주화 이후에도 과거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난 군사정권에서 법무부와 검찰 조직을 통제했던 막강한 대통령 권한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를 중국 공안통치에 가깝게 극대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예를 들어 김 변호사는 “성에 차지 않는 판사를 포함해 많은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장 접수가 검찰에 쌓여있다”면서 “고발장을 접수해도 수사 개시는 별도인데 공수처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고발장이 접수 되는대로 족족 골라서 반대파에 철퇴를 가하게 되리란 설명이다. 그는 공수처가 언론자유는 물론이거니와 사법부 독립에도 중대한 위협이라며 대통령 직속 사찰기구라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제2의 검찰’임에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위헌 가능성도 제기됐다.

또한 김 변호사는 “검찰이 세계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인 건 맞지만 준비 없이 핵심 권한을 경찰에 고스란히 주게 되면 무소불위 검찰에서 무소불위 경찰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론 국정원의 국내정보사찰 기능까지 흡수할 정도로 비대해진 경찰이 검찰로부터 수사권까지 받아 현 정권에 밀착할 경우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이영란 숙명여대 법대 명예교수는 “나같은 사람도 김종민 변호사의 발표를 듣고 세부 파악할 정도”라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수사기구 신설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가당찮다”고 말했다.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내용으로 수사기관을 신설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오랜 시간과 절차를 거치라는 요청이다.

이 명예교수는 “경찰대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형법을 가르쳐서 경찰과 검찰 조직의 생리 모두에 두루 밝은 편”이라면서 이번 정부가 패스트트랙으로 예고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이 너무 허술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피고인만 되도 공무원은 파면 사유인데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를 잡은 이 명예교수는 “피의사실이 공표만 되도 자진사퇴였던 관행까지 무너졌다”고 답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장으로 재임 중인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서초동 촛불집회와 광화문 집회 등을 보면 법무부 장관이 균형 잡힌 사고로 업무수행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며 “얼마 전 조 장관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 교체 논란을 보면 답은 나온 것 같다”라고 자답했다.

이 교수는 윤리적 타락은 물론이거니와 학자적으로도 도저히 적격자일 수 없다고 조 장관을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연구 성과를 낸 바 없는 조 장관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냔 문제제기다. 그는 “조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며 “바로 자기 진영 사람들이 사법부 요직에 뿌리내리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나치가 외곽 돌격대들을 일당독재 완성에 기해 수사기관에 대거 진입시켰던 선례를 들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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